[인인칼럼 유준형] AI와 눈물: 인공지능은 인간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인인칼럼 유준형] AI와 눈물: 인공지능은 인간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을까?

[강남 소비자저널=유준형 컬럼니스트] 성냥팔이 소녀가 마지막 성냥을 켰을 때, 그 작은 불빛 속에서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안데르센이 그 동화를 쓴 지 오래되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 장면 앞에서 잠시 멈춘다. 배고픔보다 더 추운 것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슬픔이다. 사람은 빵이 없어서도 울지만, 내 눈물을 알아주는 이가 없을 때 더 깊이 운다. 이제 우리는 그 슬픔조차 기계에게 먼저 말하는 시대에 들어섰다. 밤이 깊으면 누군가는 휴대폰을 켜고 묻는다. “오늘 너무 힘들어. 왜 자꾸 눈물이 나지?” 인공지능은 곧바로 다정하게 답한다. “많이 지치셨군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에 그 문장 하나가 무너지는 마음을 잠깐 붙들어주기도 한다. 그런데 곧 다른 질문이 따라온다. 인공지능은 정말 슬픔을 이해하는 걸까, 아니면 이해하는 문장을 아주 잘 만들 뿐일까. 눈물은 그저 물방울이 아니다. 그 안에는 끝내 하지 못한 말, 오래 참아온 억울함, 놓쳐버린 사람, 미안해서 부르지 못한 이름이 고여 있다. 의학은 눈물을 생리 현상으로 설명하고, 심리학은 감정 반응으로 읽는다. AI는 표정과 목소리와 단어의 흐름을 분석해 슬픔의 확률을 계산한다. 그러나 추정과 이해는 다르다. 눈물은 데이터로 읽을 수 있지만, 눈물의 무게는 함께 울어본 사람만 안다. 외면할 수 없는 현실도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해마다 72만 명 넘는 사람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자살이 15~29세 사망 원인 가운데 세 번째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2024년 자살 사망자가 1만 4,872명,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9.1명으로 2011년 이후 가장 높았다. 이 숫자 앞에서는 어떤 도구도 함부로 밀어낼 수 없다. 위험한 문장 하나를 AI가 먼저 알아채 상담자와 가족, 의료진에게 더 빨리 이어준다면, 그것은 한 생명을 붙드는 신호가 된다. 다만 슬픔을 다루는 기술은 그만큼 조심스러워야 한다. AI는 “괜찮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그 말의 끝까지 책임지지는 못한다. 우울의 신호를 감지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의 밤을 함께 건너가지는 못한다. 깊은 우울, 자해의 위험, 상실의 충격은 AI와 단둘이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다. AI는 눈물을 발견하는 등불은 될 수 있어도, 눈물을 닦아주는 손은 끝내 사람이어야 한다. 교육 현장에서는 더 섬세해진다. 우는 아이에게 필요한 건 ‘감정 점수 83점’이 아니다. 왜 울었는지, 누구에게 마음을 다쳤는지, 하고 싶은데 못 하는 말이 무엇인지 들어주는 어른이다. 유네스코가 생성형 AI 교육에서 인간 중심과 교사 역량을 강조하고, 유럽연합이 학교와 직장의 감정 추론 AI를 엄격히 다루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술이 미워서가 아니다. 아이의 침묵을 데이터로 단정하는 순간, 교육이 돌봄에서 감시로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AI가 교육이나 상담에 짐이 된다는 뜻은 아니다. 잘 쓰면 교사는 위험 신호를 더 빨리 알아채고, 학생은 말하기 힘든 감정을 먼저 적어보며, 상담 현장은 위기의 아이를 더 촘촘히 지킬 수 있다. 이미 많은 교사와 상담사, 의료진이 그 자리를 지켜왔다. 문제는 순서다. 감지는 AI가 앞서도 좋지만, 판단은 사람이 한다. 기록은 기계가 도와도 좋지만, 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회복된다. 문학 속 눈물도 늘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었다. 장발장은 법의 판결이 아니라 미리엘 주교의 자비 앞에서 무너졌고, 그렇게 다른 사람이 되었다. 성경에서 예수는 라자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신앙의 해석은 저마다의 몫이지만, 그 짧은 장면은 오래 남는다. 거룩함은 슬픔을 모르는 무표정이 아니라, 슬픔 곁에 함께 머무는 마음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다. AI는 울지 않는다. 다만 우는 사람의 언어를 배운다. 상처받지 않는다. 다만 상처받은 이에게 건넬 법한 말을 만들어낼 뿐이다. 그러니 그 위로가 전부 가짜라고 몰아세울 필요는 없다. 어떤 밤에는 그 문장 하나가 한 사람을 아침까지 버티게 하기도 한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사람에게로 건너가는 다리로 써야 한다. 사람을 대신하는 방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슬픔은 지워야 할 오류가 아니다. 사랑했다는 증거이고, 잃은 것이 소중했다는 표시이며, 아직 마음이 살아 있다는 신호다. 울지 않는 사람이 강한 게 아니다. 울고 나서 다시 누군가의 손을 잡는 사람이 강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미래는 눈물을 지우는 AI가 아니라, 눈물 뒤에 숨은 사람을 더 빨리 알아보게 해주는 AI다. 결론은 분명하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슬픔을 어느 정도 읽는다. 슬픔의 단어를 가려내고, 위험을 감지하고, 위로의 문장을 건넬 수 있다. 그러나 끝까지 이해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해란 정보 처리의 결과가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곁을 지키는 삶의 태도이기 때문이다. AI는 눈물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지만, 사람은 그 눈물 옆에 앉아줄 수 있다. 오늘도 누군가는 아무에게도 못 한 슬픔을 검색창에 적을 것이다. 그 문장을 기계가 먼저 읽는 시대라면, 사람은 더 늦지 않게 응답해야 한다. 기술이 정교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따뜻해져야 한다. 성냥팔이 소녀가 마지막까지 보고 싶어 한 것도 첨단 기계가 아니라, 자신을 안아줄 할머니의 얼굴이었다. 나는 오늘, 누구의 눈물을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인가? 참고자료 1.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5. 3. 25.). Suicide fact sheet. 2.   통계청·보건복지부. (2025. 9. 25.). 2024년 사망원인통계 — 자살률 29.1명, 2011년 이후 가장 높아. 3.   OpenAI & MIT Media Lab. (2025. 3. 21.). Early methods for studying affective use and emotional well-being on ChatGPT. 4.   UNESCO. (2023, updated 2026). Guidance for generative AI in education and research. 5.   European Commission. (2025–2026). AI Act application timeline and prohibited practices. 6.   Fang, C. M. et al. (2025). Ho ▲사진=구글 제미나이(나노 바나나2)가 생성한 이미지 – 노인의 눈물과 슬픔을 분석하는 AI ⓒ강남 소비자저널

아이밍365 AI Platform, 미국 총판 계약 체결… 미주 AI 플랫폼 시장 본격 진출

아이밍365 AI Platform, 미국 총판 계약 체결… 미주 AI 플랫폼 시장 본격 진출

– 미국 현지 법인 설립 추진 – 아이밍365 김경철 30%, 신안피엠씨코퍼레이션 이상우 70% 지분 참여 – 미국 전역 센터 개소 및 AI Platform·라이브 이커머스 사업 확대 – 한국 AI 플랫폼 기술의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글로벌 AI 플랫폼 기업 아이밍365(iMing365 AI Platform)는 신안피엠씨코퍼레이션 이상우 회장과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미국 총판 계약(Master Distributor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양사는 미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미국 시장에서 AI 플랫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미국 법인의 지분은 아이밍365 김경철 의장 30%, 신안피엠씨코퍼레이션 이상우 회장 70%로 구성되며, 미국 시장에서 전략적인 사업 확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창업경영포럼, 소비자평가 기반 ‘ESM 패널 공유 플랫폼’ 7월 21일 공식 출범

창업경영포럼, 소비자평가 기반 ‘ESM 패널 공유 플랫폼’ 7월 21일 공식 출범

– 회원 인프라는 함께 쓰고, 기업과 소비자는 성장의 가치를 나눈다 – ESM 소비자평가단과 일반 참여자를 산업·지역별 기업 및 기관 캠페인에 연결 – 무료 체험·샘플·염가 혜택부터 ESMP·토큰·NFT 참여까지 하나의 생태계로 통합 – 기업의 회원 인프라 부족과 과도한 광고비 문제를 관계형 팬…

[정봉수 칼럼] 해고분쟁 사례를 통해 본 합리적 합의퇴직의 필요성

[정봉수 칼럼] 해고분쟁 사례를 통해 본 합리적 합의퇴직의 필요성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해 사직서를 제출해 퇴직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할 때 실업의 고통을 아는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국내 최초 글로벌 K-POP 혼성그룹 DNA, 3번째 싱글 ‘NO CAP’으로 7월 27일 컴백

국내 최초 글로벌 K-POP 혼성그룹 DNA, 3번째 싱글 ‘NO CAP’으로 7월 27일 컴백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국내 최초 글로벌 K-POP 혼성그룹 DNA(디엔에이)가 오는 7월 27일 오후 6시, 세 번째 싱글 앨범 타이틀곡 ‘NO CAP’으로 컴백한다. ‘NO CAP’은 DNA가 처음으로 도전하는 EDM 장르의 곡으로, 빠른 템포와 경쾌한 사운드를 바탕으로 클럽과 페스티벌의 에너지를 담아낸 여름 시즌송이다. 이번 컴백은 음악뿐 아니라 팀 구성에도 새로운 변화를 담았다. 기존 멤버에 한국인 멤버 한진희와 일본인 멤버 리나가 새롭게 합류하며 보컬과 퍼포먼스를 한층 강화했다. 이로써 DNA는 승기, 하파엘, 한진희, 마리암, 리나로 구성된 새로운 DNA 2기의 시작을 알린다. 타이틀곡 NO CAP은 AI와 가상현실 기술의 발전으로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흐려지는 시대 속에서 ‘진짜(True)’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음악과 비주얼은 사이코(Psycho와 사이버펑크(Cyberpunk) 콘셉트를 접목해 강렬하고 독창적인 세계관을 표현했다. 뮤직비디오 제작 과정에서는 브라질 출신 멤버 하파엘의 남다른 열정이 화제를 모았다. 제작진은 AI나 특수효과를 활용해 삭발 장면을 연출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하파엘은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 실제 삭발을 선택했다. 그의 진정성 있는 결정은 이번 앨범에 대한 강한 의지와 열정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완성됐다. 퍼포먼스 역시 EDM 특유의 강렬한 에너지를 살리기 위해 역대급 난이도의 안무를 준비했다. 치열한 연습 과정에서 독일 출신 멤버 마리암은 심한 복통을 호소해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장꼬임(장이탈) 증세가 확인될 정도로 힘든 시간을 겪었다. 현재는 완전히 회복해 건강한 모습으로 컴백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소속사는 “이번 ‘NO CAP’은 DNA의 음악적 성장과 새로운 시작을 동시에 보여주는 작품”이라며 “멤버들의 열정과 진정성이 담긴 무대와 퍼포먼스를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국내 최초 글로벌 K-POP 혼성그룹 DNA(디엔에이의 세 번째 싱글 ‘NO CAP’은 7월 27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플랫폼을 통해 공개된다. ※사진촬영 : 전우와함께 단장 김홍준    

농업법인 라이프팜 공식 발족, ‘스마트팜에서 글로벌 시장까지’ 새로운 농업 비즈니스 모델 구축

농업법인 라이프팜 공식 발족, ‘스마트팜에서 글로벌 시장까지’ 새로운 농업 비즈니스 모델 구축

황금목이버섯 스마트팜을 시작으로 생산·가공·브랜드·유통 연결 4988.io와 연계해 국내 소비자 직거래 넘어 글로벌 시장 진출 추진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농업법인 라이프팜(LIFE FARM)이 공식 출범하고 스마트농업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농업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나선다. 라이프팜은 2026년 7월 18일(토) 경남 함양에서 발족식을 열고, 스마트팜을 기반으로 농산물의 생산부터 가공, 상품화, 브랜드 구축, 국내외 유통까지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형 농업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라이프팜이 제시한 사업 비전 ‘LIFE FARM…

[손영미의 사랑의 미학] 한 사람이라는 우주 정현종의 시 「방문객」이 가르쳐준 사랑의 존재론과 환대의 미학

[손영미의 사랑의 미학] 한 사람이라는 우주 정현종의 시 「방문객」이 가르쳐준 사랑의 존재론과 환대의 미학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존재의 언어다. 우리는 사랑을 흔히 설렘과 열정으로 기억하지만, 사랑의 본질은 감정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다. 진정한 사랑은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을 넘어, 한 존재가 걸어온 시간과 아직 쓰이지 않은 미래까지 기꺼이 받아들이는 ‘수용(受容)’의 행위다. 사랑은 설렘으로 시작될 수는 있어도, 결국 수용을 통해 완성된다. 인간은 혼자 존재할 수는 있지만, 혼자 완성될 수는 없다. 한 사람의 삶은 언제나 타자와의 만남 속에서 확장되고, 그 만남은 서로의 시간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관계가 된다. 그러므로 관계란 타인을 이해하는 기술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전체를 기꺼이 맞아들이는 주체적인 용기다. 이러한 사랑의 근원성을 가장 단정하고도 깊이 노래한 작품이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 낼 수 있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불과 몇 줄에 지나지 않는 이 시는 인간 존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근본부터 바꾸어 놓는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을 스쳐 지나간다. 지하철에서 어깨를 부딪치는 이들, 카페에서 주문을 받는 직원, 비즈니스라는 이름으로 명함을 주고받는 사람들. 속도와 효율이 지배하는 이 시대는 타인을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도구적인 ‘기능’으로 소비하는 데 익숙하다. 그러나 시인은 우리에게 조용히 묻는다. “당신은 지금 한 사람을 만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의 기능을 소비하고 있는가.” 정현종에게 사람은 현재의 단면 하나로 설명되는 존재가 아니다. 그는 한 사람을 과거의 상처와 실패, 현재의 불안과 희망, 아직 도착하지 않은 미래의 가능성까지 품은 시간의 총체로 바라본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 하나의 우주가 또 다른 우주와 조우하는 실존적 사건이다. 우리가 사랑을 쉽게 말하면서도 쉽게 실패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은 그 사람 가운데 내가 원하는 일부만을 선택해 사랑하기 일쑤다. 밝음은 좋아하면서 우울은 견디지 못하고, 능력은 존중하면서 실패는 받아들이지 못하며, 오늘의 미소는 사랑하면서 어제의 상처는 부담스러워한다.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 취향에 가깝다. 사랑의 존재론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사랑은 상대를 내 기준에 맞게 변화시키는 일이 아니라, 존재를 있는 그대로 승인(承認)하는 일이다. 존재를 통째로 수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투영된 자신의 기대를 사랑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시인은 이어 인간 존재의 가장 취약하고도 근원적인 진실을 들려준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사랑의 본질은 강함이 아니라, 타인의 ‘취약성’을 품어 안는 능력이라는 생각에 이른다. 인간은 누구나 살아오면서 상실과 후회, 기다림 속에 저마다의 금이 간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수없이 깨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한 불완전한 존재들이다. 사랑이란 그 금을 억지로 메우거나 지워주는 일이 아니다. 그 틈새마저도 한 사람의 삶이 새겨놓은 고유한 역사로 존중하는 일이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변화시키는 힘이 아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재하게 돕는 평온한 힘이다. 바람처럼 다가가는 사랑 시는 마지막에 이르러 사랑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경지를 보여준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 낼 수 있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바람은 소유하지 않는다. 소유하려 쥐는 순간 사라지기 때문이다. 바람은 억지로 방향을 바꾸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스치며 존재의 굴곡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바람은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은유다. 사랑은 누군가를 내 방식대로 뜯어고치는 오만이 아니라, 그가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조용히 곁을 내어주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시인이 말하는 ‘환대(歡待)’의 진짜 얼굴이다. 환대는 단순히 예의를 갖추는 친절이 아니다. 상대를 내 삶 안으로 초대하는 용기이며, 나의 완고한 기준을 잠시 내려놓고 그의 세계가 머물 수 있도록 내 영혼의 자리를 넓혀두는 일이다. 결국 사랑은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영혼의 품, 즉 수용성의 깊이로 완성된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방문객을 만난다. 가족, 친구, 연인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길가에서 무심히 스쳐 지나가는 낯선 이의 이름으로. 정현종의 시는 우리에게 다시금 나직한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지금 사람을 만나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의 기준을 만나고 있는가.”…

[손영미 칼럼] 신의 가장 다정한 선물, 내 영혼의 가장 아름다운 울림, 노래가 우리에게 주는 열 가지 행복

[손영미 칼럼] 신의 가장 다정한 선물, 내 영혼의 가장 아름다운 울림, 노래가 우리에게 주는 열 가지 행복

▲사진=손영미 극작가 & 시인 &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사람은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운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노래한다. 울음이 생존을 위한 첫 언어라면, 노래는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다. 기쁨이 벅찰 때도, 슬픔이 깊어질 때도 사람은 결국 노래를 찾는다. 말이 닿지 못하는 곳까지 목소리는 가 닿고, 언어가 멈춘 자리에서 비로소 선율은 마음을 대신한다. 오랜만에 벨라비타 원우들과 한 무대에 선다. 개원 발기부터 함께 걸어온 시간이 어느덧 열한 기수를 이루었다. 운영이사로 무대에 선다는 것은 늘 설렘과 부담을 함께 안겨준다. 하지만 막이 오르기 전,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악보가 아니라 사람이다. 서로 다른 계절을 건너온 삶들이 한 곡의 노래 앞에서 같은 숨을 맞추는 순간, 무대는 공연을 넘어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 노래는 잘 부르는 사람만의 특권이 아니다. 한 사람의 생애가 목소리를 빌려 세상과 악수하는 일이며, 서로 다른 삶이 하나의 울림으로 이어지는 기적이다. 그래서 무대는 경쟁의 자리가 아니라 서로를 응원하는 가장 따뜻한 광장이 된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음악이 없는 삶은 잘못된 삶이며, 피곤한 삶이자 유배당한 삶”이라고 말했다. 나는 여기에 한 줄을 덧붙이고 싶다. “노래 없는 삶은, 자신의 영혼과 오래 대화하지 못한 삶이다.” 인간이 가진 가장 오래되고 아름다운 악기는 악기가 아니라 목소리다. 노래는 단순히 음정을 맞추고 가사를 따라 부르는 행위가 아니다. 몸과 마음, 기억과 감정을 하나로 이어주는 가장 인간적인 예술이며, 삶을 치유하는 가장 오래된 언어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들을 때 얻게 되는 열 가지 행복을 살펴본다. 1. 감정을 씻어내는 카타르시스 노래는 마음 깊은 곳에 쌓인 슬픔과 기쁨, 분노와 그리움을 가장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통로다.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는 말했다. “음악은 감정의 언어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해 준다.” 노래는 울음을 부끄럽지 않게 만들고, 웃음을 더욱 깊게 만든다. 2. 몸을 깨우는 가장 자연스러운 건강법 노래는 깊은 복식호흡을 통해 온몸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폐는 넓어지고 혈액순환은 활발해지며,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이 분비된다. “노래하는 사람은 건강하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3. 영혼을 어루만지는 위로 어떤 날은 노래 한 소절이 백 마디 위로보다 더 깊게 마음을 안아 준다.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말했다. “음악은 삶의 비를 맞아도 젖지 않게 해주는 우산과 같다.” 노래는 상처를 지우지는 못하지만 견딜 수 있는 힘을 선물한다. 4. 나를 발견하는 시간 같은 악보라도 사람마다 전혀 다른 노래가 된다. 메조소프라노 마릴린 호른은 말했다. “노래는 영혼의 지문이다.” 세상에 같은 목소리는 하나도 없다.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삶을 노래하는 일이다.…

삼괴도서관, 세계적 AI 거장 장인보 감독 초청 AI 특강 ‘AI 시대의 새로운 창작 이야기’ 개최

삼괴도서관, 세계적 AI 거장 장인보 감독 초청 AI 특강 ‘AI 시대의 새로운 창작 이야기’ 개최

– 베니스 비엔날레 아트페어 성료 후 직행… 세계가 주목하는 AI 예술의 정수 화성에서 전한다 – 모집 개시 직후 ‘초고속 매진’ 기록,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열기로 높은 기대감 입증 – 삼괴도서관 “아쉬움 남지 않도록 향후 더 유익하고 수준 높은 특강 지속 마련할 것”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화성시 삼괴도서관은 오는 7월 18일(토) 오후 2시, 도서관 문화교실에서 글로벌 AI 융합…

[정봉수 칼럼] 혼자서 한 욕설도 직장 내 괴롭힘 해당되는 사례

[정봉수 칼럼] 혼자서 한 욕설도 직장 내 괴롭힘 해당되는 사례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I. 문제의 제기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주 또는 상급자가 직장 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그런데 ①특정 직원을 상대로 하지 않고 혼자서 반복해  심한 욕설이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와 ② 직장 내 괴롭힘이라면, 회사는 어떠한 조치가 적당하고 회사의 질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쟁점이 된 사건을 살펴본다.  신고인은 최근 6개월 이내에 10차례 이상 회원관리팀장(이하 ‘피신고인’)이 사무실 에서 공개적으로 본인 보다 직급이 낮거나 하위로 판단되는 근로자들 앞에서 전화통화를 종료한 이후에 반복적으로 욕설, 비속어, 고성 등의 폭력적 언동을 하였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을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여부, 징계 수위와 차후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 조치에 필요한 내용을 검토한다. II. 사실관계 확인  1. 신고인 조사 “2025. 9. 18. 9시반(출근시 이미 진행 중)부터 피신고인이 입에 담기 힘든 … 매우 험한 욕설을 크게 사무실에서 오전 동안 하였습니다.” (정말 심하게요.) 피신고인이 외근 나가시고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참고인1, 참고인2, 참고인3에게도 언어폭력 같이 느껴질 것이고, 사무실 업무분위기가 험악해져서,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다른 팀장에게 상황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Andrew 씨발새끼 라는 단어를 10회이상 30분 넘게 지속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안이 단순히 저 혼자 ‘듣기 싫어서’가 아니라 학생인턴분들에게 회사 명성(Reputation)이 안좋게 보이는 점, 2층 사무실 업무분위기가 얼어붙어(Freeze) 업무 차원에서 지장이 되는 점에서 말씀 드리게 됐네요.” 2. 참고인 조사  (1) 참고인1 (인턴사원)  피신고인은 “전화통화 종료 후, “씨발”, “지랄한다” 등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 저는 피신고인의 통화를 가장 많이 듣는 입장인데, 특히 외부회사(고객)와 통화시 이슈가 발생하면 본인 기분이 상한 경우 하루에도 몇 번씩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예를 들어 “사무관이면 다야, 씨발” 이런 식으로 욕한 뒤 사무실을 나가서 흡연하고 다시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았다. 주로 “씨발”, “존나”, “미친 놈” 등을 자주 사용하였다. (2) 참고인2 (피신고인의 부하직원, x 대리) 피신고인은 1일 10번 정도 통화하면, 6-7번 정도 욕설, 비속어를 사용한다. 감정 기복이 심한 편인 것 같고, 책상 및 키보드를 꽝치고 사무실 밖으로 자주 나가기도 한다. 회사에서 신고인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캐노피(나뭇잎 모양 가림막)도 설치하였으나 큰 효과가 없었다. 평소에도 자리에서 불필요하게 거칠게 일어난다든지, 인턴(참고인) 업무를 계속 트집잡기도 하였으며 “Andrew 얘는 왜 일을 이딴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다. 이 새끼는” 등 말을 하였다. 또 고객과 통화 종료 후 “이 새끼는 지금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를 자주하였다. “상기 행위가 너무 심하다 싶으면, 주변에 앉은 피신고인과 동급자이자 함께 회사를 오래 다닌 이벤트팀 팀장님이 “너무 그러지 마세요”라고 몇 차례 자제시키기도 하였으나 그 뒤로도 나아진 적은 없다. 이러한 말을 들은 뒤 몇 분 동안은 가라앉으나, 상시 “아니 이 새끼가~”라는 식으로 다시 비속어를 사용하며 본인의 억울함을 소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피신고인의 행위가 너무 심할 때는 업무 공간을 이동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근무환경이 매우 악화되었다고 느끼며, 피신고인이 욕할 때 한 공간에 있기 싫다. 피신고인이 욕하는 것을 들을 때면 심장이 너무 뛰어서 공간을 벗어나고 싶지만, 업무 중 자리에 있는 것이 매우 힘들다. 강도가 강하면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까지 떨리고, 무서운 감정이 들 때가 많다. (3) 참고인3 (동급 직급의 타부서 팀장)  피신고인이 욱하는 면이 있어 혼잣말로 그러는 경향이다. 목소리도 큰 편이고, 사무실 자체도 울리는 구조라 이러한 발언이 사무실 내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잘 들린다. 저는 피신고인보다 연장자이기에, 제가 조심하라고 하면 그 순간에는 조심하기는 하나, 또 본인이 욱하는 상황이 되면 깜빡하고 반복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제 앞에서는 “씨발”이라는 욕설까지는 한 적이 없고, “아이씨”, “지랄” 정도만 들은 적이 있다. 3. 피신고인 조사  한국 부사장과 15년간 근무했고, 저는 칭찬을 받으면 더욱 열심히 하는 스타일인데 현재 직상급자(외국인 부사장 Andrew)의 업무 지시 방식 및 리더십 스타일이 다르고, 저와 잘 맞지 않아 갈등이 발생하고 분노를 표출하게 된 것 같다. 화가 난다고 하여 자주 혼잣말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동료와 소통이 적은 편이라 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가서 담배를 피고 온다. 지금까지 욕설, 비속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사무실 내 구성원들에게 따로 사과한 적은 없고, 별도로 제가 왜 욕 또는 비속어를 사용했는지 설명한 적은 없다. 같이 사무실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이유를 모르기에 당황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상급자 또는 고객과의 갈등이 사무실 내에 있는 하급자 구성원들이 야기한 경우는 아니다. 그 때부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프레임이 씌워진 것 같다. 지난 10월 13일에 조사 사실을 이메일로 통지 받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대학병원에 가서 심전도 조사를 받았고 스트레스성 일시적 호흡 곤란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 이번 기회로 저의 평소 사무실 내 언동을 돌아보게 되었고 개선할 필요성을 느꼈다. 4. 사실여부 판단  피신고인과 인접한 장소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직급이나 관계상 하위에 있는 근로자 전부 피신고인이 전화통화를 종료한 후 반복적으로 욕설, 비속어, 고성을 사용하고 위협적인 언동을 보이는 등 근무환경의 악화 행위를 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비록 피신고인의 상기 행위의 의도나 받아들이는 개인마다 강도의 편차는 존재하였다. 하지만  전부 피신고인의 행위가 업무에 지장을 주었으며, 그의 분리조치를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피신고인이 사무실에서 통화를 종료한 후 비속어(“지랄”, “새끼”)를 일상적으로 1주 기준 여러 차례 사용하고, 본인 기분에 따라 폭력적인 욕설(“씨발새끼”, “씨발” 등)을 사용한다는 신고인 진술은 사실로 인정되었다. 나아가 이러한 행위가 그보다 낮은 직급의 주니어급 근로자(대리, 인턴)들이 있는 경우 더욱 자주, 강하게 이루어지는 점도 사실로 확인되었다. III.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 판단  1. 직장 내 괴롭힘의 립요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3가지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직장 내 괴롭힘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이 사건 사실관계와 유사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내용에 대하여 판단한 판례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 성립여부를 판단한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   직장 내에서 지위란 ‘지휘, 명령관계’에 관계없이, 직장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들을 포괄하나, 일반적으로 직급상 우위를 점하여 업무상 지시 몇 명령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우위’가 있다.[1]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지 여부는 행위자체의 업무상 합리성과 관행을 토대로 판단하였을 때,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느껴져야 한다. (3) 그 행위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피해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 때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된다. 특히 금번 신고인의 경우 피신고인에 비하여 근속연수가 현저히 낮은 주니어급 근로자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신고인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주니어급 근로자)에서 상기 요건을 충족할 만한 여지가 있는지 여부가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2. 피신고인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 판단  (1) 지위나 관계의 우위 이용 (O)  피신고인은 회사에서 약 17년 장기 근속한 관리자급(팀장)이다. 주니어급 근로자(대리)인 신고인보다 명백히 회사에서 지위, 지급상 우위가 인정된다. 나아가 평소 자주 본인의 장기근속 사실을 언급하여 왔으며, 신고인에 비하여 업무수행에 있어 경험을 보면, 지위와 직급상 우위만이 아니라, 관계상 우위도 인정되므로 피신고인은 신고인에 대하여 지위와 관계상 우위가 모두 인정된다. (2)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O)  판례는 상대방에게 특정하여 욕설, 비속어 사용이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욕설 행위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지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이러한 행위가 노출되는 다수인들이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을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개적이고 공적인 장소인 회사 내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상급자의 일방적인 욕설은 그것이 제3자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하직원에게 압박감이나 위압감을 줄 수 있다고 보며, 이러한 행위가 타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충분한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행위로 인해 하급자들의 기분이 불쾌하였고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고 느겼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판단한다.[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