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KN541 기천문명상힐링센터와 회원 심신수련 위해 업무협약 체결해

(주)KN541 기천문명상힐링센터와 회원 심신수련 위해 업무협약 체결해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KN541(대표이사 김진순)은 지난 23일(목) 오후 4시 기천문명상힐링센터(원장 조성호, 이하 조 원장)와 회원 심신수련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통무예 심신 수련법의 본산 기천문명상힐링센터를 오래도록 운영해 오고 있는 조 원장은  ㈜KN541플랫폼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플랫폼 멤버들의 심신수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조 원장은 업무협약 체결 기념 강의에서 “자신의 신체(땅)에 묶여 있는 갈등들을 버리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의지로 하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면서 “기천이란 산중에서 지킴이에 의해 이어 내려온 우리 민족 고유의 몸을 다스리고 마음을 닦는 심신수련법이다”고 강조했다. 단배공과 육합단공등의 기천의 정공수련법을 통하여 몸의 틀을 바로잡으며 기맥을 열어주고 단전으로 축기를 시키고, 반장 칠보절권등의 기천의 동공수련법을 통하여 기혈이 원활히 순환되며 태극의 몸짓을 통하여 절정의 무예를 구사하고 기천무라 불리는 춤사위를 통해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기천은 그 수련법을 통해 육체적 정신적 면역력이 증강되며 자연치유력이 극대화된다는 점에서 건강법이자 기천의 행법을 통하여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고요한 명상에 이르게 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정적인 수련, 동적인 수련, 마음에 따른 수련을 하는 동안, 우리의 몸 안에서 바람(風),불(火),물(水)의 흐름과 “정중동(靜中動)의 원리”를 체험할 수 있다.물론 이와 같은 흐름과 원리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본인의 노력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만이 체득할 수 있는 것이다.그것은 기천의 수련이 말이나 글로 아닌 본인 스스로 몸으로 체험하고 느끼는 공부이기 때문이다.…

(주)KN541 국립공주대학교 대학원과 글로벌셀러 양성 위해 산학협력 체결해

(주)KN541 국립공주대학교 대학원과 글로벌셀러 양성 위해 산학협력 체결해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KN541(대표이사 김진순)은 23일(목) 국립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김송자)과 소비자주권시대 인력양성을 위 산학협력을 체결했다. 국립공주대학교 이용근 교수(이하 이 교수)는 KN541 플래폼 기업과 산학협력 체결이 이루어짐으로써, 2025년 신입생인 MZ 세대들에게 관광플랫폼 창직론을 통해 KN541 플랫폼을 소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4년 동안 스마트관광창직론, 여행작가창직론,…

[정봉수 칼럼] 외국기업의 부당해고와 화해를 통한 해결 사례

[정봉수 칼럼] 외국기업의 부당해고와 화해를 통한 해결 사례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노동법은 개별 국가 마다 다르며, 그 적용범위도 그 국가에 고유하게 적용된다.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는 이상 한국의 노동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래서 외국에 본사를 둔 한국내 지점이라도 고용관계 분쟁은 한국의 노동법이 먼저 적용된다(국제사법 제47조). 아래에서 소개하는 부당해고사건은 한국에 투자한 싱가포르 기업이 한국의 노동법에 대한 고려 없이, 기업의 운영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그 회사는 정당한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판단했던 것이 한국노동법을 위반한 부당한 해고로 간주되게 되었던 사건이다. 우선, 이 사건에 있어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할 쟁점은 첫째, 회사는 근로자 해고 있어 인사부를 거치지 않고 회사의 영업부가 영업부 소속의 직원에 대해 업무의 부적격 발생시 징계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둘째, 해고예고의 서면통지에 있어 해고사유에 대한 내용이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일자 등이 기재된 해고통지서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이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회의 및 구체적 사건내용> 이 노동사건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의 한국 자회사(이하 “회사”라 함)에서 발생한 해고사건으로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있었던 해고가 한국의 노동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절차상 미비로 부당한 해고가 되었던 내용이다. 이 회사는 2009년 11월에 한국 내 자회사를 설립하여 백화점의 매장을 통해 제품판매를 시작으로 하여, 점차 사업을 확대하여 한국 내 생산시설을 갖추고 관련 제품을 생산하여 왔다. 회사는 최초 영업사무실을 오픈하고 주요 백화점에 매장을 오픈하면서 직원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근로자(이하 “A”라 함)를 영업매니저(대리급 간부)로 2020년 9월에 고용하였다. A는 최초 6개월간의 수습기간 중에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그 이후에는 스스로 한국 내 영업을 총괄한다는 착각으로 직속 상사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았다. A의 직속상사는 싱가포르인으로 한국에 50% 정도 체류하는 영업부 과장으로 A에 대해 직접 업무지시 및 모든 보고를 받았다. A는 해고되기 이전 지난 1년 기간 동안 직속 상급자로부터 지시사항 불이행, 업무태만, 업무상 중요한 실수, 매출액 저조 등으로 14번의 이메일 경고를 받았다. 사용자는 한국 내 지점의 형태가 제대로 갖추어 지자, 기존에 본사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국내 지점 양식으로 변경하여 작성하고자 전체 근로자에게 동일한 내용에 대해 회사의 이름만 변경된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전체 근로자가 서명하였으나, A만 서명하기를 거부하였다. 이에 A의 직속상사는 싱가포르 영업부서장에 징계를 건의하였고, 본사의 영업부서에서는 그 동안 보고받은 A의 업무태만 등을 심사하여 A를 징계해고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본사의 영업부서장이 2023. 5. 10. 한국 지점 영업부를 방문하여 A에게 해고의 사유를 설명하고 해고통지서를 건네주면서 해고하였다.  이에 A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A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사용자가 A의 해고 사유로 삼은 1) 무단결근, 업무태만, 실적저조, 번역오류 등은 징계사유로는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 해고 처분할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A에게 업무태만, 실적저조, 권한남용 등 문제점에 대해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개선되는 점이 없어 부득이하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A에게 해고를 통보하기 전에 경고장을 주거나 징계를 주거나 한 적이 없었다. 3)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A의 해고사유라고 진술한 업무태만, 업무성과 부족, 권한남용 등은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명시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A에 대하여 가장 중한 ‘해고’ 처분을 선택한 것은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경우로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재심 신청 과정에서 사용자가 합의를 수용한 사유> 1. 재심신청 사유와 징계의 양정에 대해서 회사는 초심의 부당해고심판의 판정에 대해 징계의 양정이 A의 지시불이행, 무단결근, 업무태만, 업무실적 저조 등이 제도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확신하여 징계의 양정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 재심을 신청하게 되었다. 실질적으로 A는 지난 1년 동안 상급자로 부터 받은 경고성 이메일만 14번에 걸쳐 받았고, 이메일에 기록되지 않는 상급자 모욕행위도 수 차례 있었다. 특히 A가 실무 담당자 직급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국을 대표하는 영업이사로 행동하면서 조직 위계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를 많이 보여주었다. A의 비리에 대해 회사에서는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하면서 기회를 주었으나 A는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아, 더 이상의 기회를 주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해고에 이르게 되었다. 초심에서 사용자는 A의 직속상사가 아닌 전혀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던 인사부장을 출석하게 하여 사실관계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또한 당시 징계해고에 이르게 된 주요 내용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번 재심사건에 있어 해고를 결정한 상급자가 출석하여 A를 해고시킬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2. 회사의 인사부서가 아닌 현업부서에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A에 대한 징계사유가 상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4번의 이메일 경고는 현업부서에서만 이루어졌고, 회사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인사부서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4번의 이메일 경고는 회사의 인사부서가 취업규칙에 따라 행하는 공식적인 징계권 행사로 볼 수 없었다. 이를 두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에 오면 한국법에 따라 징계를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한국에서의 인사권 행사에 있어 현업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징계행위는 징계의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의 주체적인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로서 인정을 받을 수 없었다.  3. 서면통지에 대한 해고사유의 미기재 중앙노동위원회의 한 심판위원이 지적한 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한 해고의 서면통지에 있어 이 사건의 사용자의 영업부장은 A에게 오직 해고일자와 해고수당만 기재된 서면통지를 하였다. 해고사유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영업부장은 면담을 통해서 해고사유를 설명하였고 A가 이에 대해 동의하면서 미안하다는 말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심문회의에서는 A는 일방적으로 해고통지만 서면으로 받았다고 답변하였다. 판례를 보면, 해고의 서면 통보는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기재한 서면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4. 합의의 의한 사건 종결 이 사건의 사용자는 재심 심판회의에서 A의 징계처분의 정당성에 대해 자세히 소명하였으나, A에 대한 징계는 징계권을 가진 회사의 인사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서면경고가 아닌 이메일 경고 등을 하였다. 또한 회사의 해고통지의 서면부분에 있어서도 해고사유가 기재하지 않은 중대한 실책을 가지고 있었다.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직권으로 당사자 간에 합의를 위하여 1주일의 시간을 주었고, 사용자는 해고의 절차나 요건 등의 미비 등의 사유가 있어 합의조건을 받아 들여 절충된 금전보상으로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시사점> 노동법은 각 나라별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국가의 노동법이 적용된다. 이번 사건에 있어 그 징계해고가 정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가 되었으며, 재심까지 와서 화해를 하게 되었다. 초심에서는 A가 1.5개월의 임금만 주면 합의한다고 하였으나, 재심회의에서는 A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자, 합의조건으로 해고기간 동안 임금 전부를 요구하였다. 다행히도 각 당사자의 대리인이 서로 간의 입장을 조정하여 3.5개월로 합의조건을 정하여 이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이 사건을 통해 배울 수 있었던 교훈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현업부서가 아닌 인사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취업규칙 등에 따른 해고사유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하고, 징계해고의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해고통지에 있어 반드시 해고일자뿐만 아니라 해고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그 해고가 유효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다. 이 글의 제목과 같이 노동법은 여러 나라에 걸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별로 제각기 다른 노동법이 특별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크다고 하겠다. ▲사진=관련 그림. 화해(쳇 gpt) ⓒ강남 소비자저널

한국온라인수출입연합회 한국멀티미디어방송총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해

한국온라인수출입연합회 한국멀티미디어방송총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해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한국온라인수출입연합회(대표 조동휘)와 한국멀티미디어방송총연합회(대표 윤여재)는 지난 9일(목) 오후 3시 상호 발전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협약서 ⓒ강남 소비자저널 ※헤드라인 사진 출처 : 픽사베이

한국직업기술교류원(KVTE)과 한국멀티미디어방송총연합회 협약서에 서명해

한국직업기술교류원(KVTE)과 한국멀티미디어방송총연합회 협약서에 서명해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고용노동부사단법인)한국직업기술교류원(회장 김승용)과 한국멀티미디어방송총연합회(대표 윤여재)는 지난 9일(목)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사진=협약서 ⓒ강남 소비자저널 ※헤드라인 사진 출처 : 픽사베이

학사13기 서울동기회 신년모임 가져

학사13기 서울동기회 신년모임 가져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대한민국육군학사장교 13기 서울동기회(회장 조문형)는 지난 17일(금) 오후 7시 서울시 강남구 소재 진땡이 식당에서 2025년 제1회 신년모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학사13기총동기회 백주인 회장을 비롯 다수의 임원단이 참석했으며, 전임 김태영 총동기회 회장, 2훈육대 차재진 회장 등 많은 동기들이…

[정봉수 칼럼] 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와 공정대표의무

[정봉수 칼럼] 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와 공정대표의무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2011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가 전면 시행되었는데, 조합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다수 노조가 교섭대표로서 권한을 가지는 것과 함께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여 소수 노조에게도 일정 부분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복수노조 제도에서는 노사관계에 크고 작은 긍정적…

[문일근 리뷰] 탁현욱 작곡 발표회-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한 의미있는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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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7일 푸르지오 아트홀 [강남 소비자저널=편집부]   생명력 넘치는 작품으로 탄생 음악 미의 시간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현대 음악은 공간성과 함께 가장 논리와 이기적인 환상이 조화를 이루는 미학이다. 그리고 그 시간성과 공간성은 이성과 논리가 합리적으로 구성된다. 지난 12월 17일 을지로 4가에 있는 푸르지오 아트홀에서는 탁현욱 작곡 발표회가…

홍천군사회복지협의회 제9대 오주희 회장 취임식 및 신년 인사회 성료

홍천군사회복지협의회 제9대 오주희 회장 취임식 및 신년 인사회 성료

[강남 소비자저널=정현아 기자] 홍천군사회복지협의회 제9대 오주희 회장의 취임식과 신년 인사회가 1월 17일 홍천 K컨벤션웨딩홀에서 성대히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신영재 홍천군수, 박영록 군의장, 박주선 홍천문화원장, 오인철 민주평통 홍천군협의회장, 신은섭 홍천군체육회장을 비롯한 지역 주요 인사와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맞춤 복지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오주희 회장은 취임사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조선개화와 독립의 영향 고종 황제와 함께한 이당 김은호의 독립운동

조선개화와 독립의 영향 고종 황제와 함께한 이당 김은호의 독립운동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이당 김은호선생은 1910년 한일병합으로 모든 권력과 왕실의 모든 재산까지 빼앗긴 고종 황제에 의해 1912년 어진화사로 발탁되었다. 다섯 분의 어진을 혼자 그릴 수 있느냐하여 모두 혼자 그렸다. 독립군 지원과 만주로의 이주를 위한 내탕금이 필요했다. 어진 화사로서 그림 값은 상당했으며, 고종 황제의 특별한 보살핌 아래서 누구에게도 발설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