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이드미플리즈 – (주)해리스쿨, AI 기반 지역상권 혁신 생태계 구축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주)하이드미플리즈 – (주)해리스쿨, AI 기반 지역상권 혁신 생태계 구축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지역 상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두 혁신 기업이 손을 잡았다. ㈜하이드미플리즈(Hide Me Please Inc.)와 ㈜해리스쿨(Haeri School Inc.)은 지난 22일(수) AI 기술과 크리에이터 풀을 활용해 서울과 제주를 중심으로 한 식음료(F&B) 상권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데이터와 콘텐츠를 기반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마케팅 협력이 아닌, AI·데이터·교육·로컬 비즈니스 인프라가 결합된 상권 혁신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한다. 하이드미플리즈는 220여 개 이상의 제휴 매장 네트워크와 실시간 방문 데이터를 보유한 Web3 기반의 F&B 혜택 플랫폼으로, 태깅 한 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간편한 소비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해리스쿨은 AI 크리에이터 양성뿐 아니라 기업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AI 디지털 전환 컨설팅 브랜드 ‘Axellent.ai’를 통해 다양한 산업군의 효율화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해리스쿨은 교육청 인허가 및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에 선정된 공식 교육기관인 ‘한국크리에이터아카데미’를 운영하며, AI 크리에이터 및 AI 인재 양성을 통해 청년층의 취·창업 기회를 넓히고 있다. 또한 인플루언서, 로컬 크리에이터, UGC 크리에이터, 라이브셀러를 전문적으로 매니지먼트하는 ‘해리컴티ENT’를 통해 양성된 크리에이터들이 실제로 소상공인 브랜드의 홍보와 마케팅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연계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이처럼 해리스쿨은 Axellent.ai – 한국크리에이터아카데미 – 해리컴티ENT로 이어지는 AI 전환·인재 양성·콘텐츠 실무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하이드미플리즈의 로컬 매장 네트워크와 결합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디지털 자립과 지역 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각자의 강점을 결합한다. 하이드미플리즈는 실제 오프라인 상권과 소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상공인 매장에 AI 마케팅 솔루션과 상권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리스쿨은 이를 실무형 AI 크리에이터 및 컨설턴트 프로젝트로 확장해 기업·지자체·상권 단위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양 기관은 앞으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AI 기반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 △AI 크리에이터 상생형 인센티브 제도 운영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계획이다. 하이드미플리즈의 유현 대표는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문제를 AI와 데이터로 해결하기 위한 시도”라며 “하이드미플리즈는 매장 단위의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권의 흐름을 분석하고, AI 크리에이터와 함께 소상공인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디지털 자립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해리스쿨의 신해리 대표는 “해리스쿨은 AI 크리에이터 양성을 넘어, Axellent.ai와 한국크리에이터아카데미, 해리컴티ENT를 중심으로 기업과 지자체가 AI를 통해 효율화·자동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AI 전환 파트너이자 혁신 인큐베이터로 성장하고 있다”며 “하이드미플리즈와 함께 지역 상권과 청년 크리에이터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하이드미플리즈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고객 유입이 가능한 실질적 디지털 마케팅 환경을 제공하고, 해리스쿨은 이를 기반으로 AI 인재 양성과 산업 현장 연계라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완성할 전망이다. 두 기관은 앞으로도 AI 기술과 현장 데이터를 결합해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 산업 연계, 청년 일자리 확대 등 다방면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육군학사장교 총동문회 예비역 장성 간담회 성료

육군학사장교 총동문회 예비역 장성 간담회 성료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육군학사장교총동문회(회장 권오길, 이하 총동문회)는 지난 10월 24일(금) 17시, 육군학사장교 총동문회관에서 예비역 장성 간담회가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학사장교 예비역 장성 동문들이 참석해 학사장교 제도의 발전 방향과 후배 양성, 그리고 총동문회 조직 활성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정봉수 칼럼] 근로계약과 실제 업무의 불일치가 초래한 부당해고 사례

[정봉수 칼럼] 근로계약과 실제 업무의 불일치가 초래한 부당해고 사례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 사건 개요 >     외국인 목사 (이하 ‘근로자’라 한다) 는 2019. 3. 1. 자로 국제외국인학교 (이하 ‘사용자’라 한다)에서 목사업무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던 중, 6일만에 해고되었다. 근로자는 2019. 3. 6. 해고가 부당하다며, 2019. 4. 27.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다. 근로계약서상의 업무내용은 “직위는 교회의 영어예배 목사직, 그 직무는 설교, 강의와 전반적인 목사직 임무에 관한 업무를 포함하나 제한되지 않는다” 이다.  그런데 입사하는 시점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과 다르게 근로자에게 주12시간의 영어 성경수업을 할당하였다. 그러자 근로자는 설교와 목사로서의 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정규수업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교사로서 취업규칙을 준수한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이 서약서는 일반 교사들이 작성하는 것이지 목사인 자신의 근로내용과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서약서에 서명을 거부하였다. 사용자는 성경수업 거부와 서약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였다. 이 해고사건의 발단은 이 근로계약의 업무내용이 근로자가 영어성경수업을 의무적으로 맡아야 하는지에 있으며, 또한 노동위원회의 판단도 근로자가 영어성경수업을 거부한 것이 타당한지에 있었다. < A국제외국인학교의 주장 >  1. 근로자의 근로계약에서도 명시된 바와 같이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는 어느 하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업무가 “목사직”이기 때문에 이외의 업무는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이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한 “강의 (teaching)”가 근로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설령 “강의 (teaching)”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but not limited (직무가 이에 제한되지 않음) 에 의거 근로자는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라야 한다. 특히, 기독교 학교에서 목사직은 설교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영어성경 수업을 진행하여 성경지식을 전도하는 하는 것도 기본적인 목사업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2. 서약서는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학교와 근로자 사이에 상호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당연히 요청할 수 있는 서류로써 이는 어느 회사이건 근로자 입사 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서류제출 요구를 위협, 회유라고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취업규칙 제10조 (채용의 취소)는 입사서류의 미제출자에 대해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정당한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규정에 따라 조치하였을 뿐,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회유와 협박을 한 것이 아니다. < 근로자의 주장 >   1. 근로자는 천안의 한 기독교 대학교에서 전임강사로 재직하면서 2010년부터 임금인상을 포함한 재계약을 약속 받았으나, A국제외국인학교로부터 목사직을 제안받아 대학교 교수직을 포기하고 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017. 10월 근로자의 딸을 A국제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면서 사용자와 알게 되었고, 사용자의 권유로 2018년 2월부터 파트타임으로 금요일 오후 성경수업과 주말에 영어예배를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현, 대학교와 계약이 종료되는 2019년 2월말부터 영어교회에서 정규목사로 근무를 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수개월 협상 끝에 2018년 10월 계약기간은 2019. 3. 1부터 3년간이고 임금은 월 270만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 2. 근로자는 선교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사용자로부터 전임 목사직을 제안 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만약 신청인이 전임목사가 아닌 영어 성경수업을 전담하는 강사로 채용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떤 경우든지 본 목사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해 놓고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주업무를 목사직이 아닌 수업진행 교사로 변경하였다. 이를 받아들 일 수 없다고 하는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양해나 설득도 없이 채용 된지 1주일 만에 해고를 통보를 하였다. < 관련 판례 내용 >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만약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계약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내심적 의견이 아니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예상되는 결과를 가지고 해석함이 옳다고 본다. (대법 1997.6.24,  97다5428) 2.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기간을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하고, 만약 근로계약에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습근로자가 아닌 정식사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 1999.11.12 99다30473) < 노동위원회의 판단 >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먼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취지를 해석한 후, 이 사건 계약해지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 제출된 관계 증거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위원회에서 조사, 신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근로계약 취지에 대하여 이 사건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II. 직위는 교회의 목사직, 영어예배. 직무는 설교, 강의와 전반적인 목사직 임무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나 제한되지 않는다” 이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자의 직위 및 업무는 복음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A국제외국인학교 내에 있는 교회의 영어예배 목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용자는 ‘강의’와 ‘제한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근로자의 직위 및 업무가 목사에 국한되지 않아, 목사로서의 업무뿐만 아니라 강사로서의 업무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에게 수업을 배정, 평가까지 하게 되어 있는 강의를 위해 고용하였다면,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한 부분을 따로 정한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기존에 강사로서 채용된 근로자들과 같은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어야 했다. 더욱이 학교의 교감이 2019. 2. 20. 근로자에게 ‘해당 과목을 담당하기로 하였던 강사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12시간의 성경수업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이메일로 보냈는데,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의 근로자의 업무가 목사에 국한되지 않고 강사로서 수업을 가르치는 사항이 업무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러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낼 필요도 없을 것이다. 양 당사자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학교 내에 있는 교회의 영어예배, 설교, 강의 및 전반적인 목사직 임무를 담당하는 목사로 고용하였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2. 계약해지의 정당성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를 수습근로자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 정식사원으로 채용하였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취소가 유효하려면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정해진 정당한 이유, 즉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가 교사로서 수업에 임하여야 하는데도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는 점인데, 이 사건 근로자가 수업을 거부한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사용자가 새로 주장하고 있는 입사시 구비서류인 ‘서약서’ 미제출를 채용 취소사유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새로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의해 2019. 3. 1. 부터 근무하기 시작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서류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통지도 없이, 단지 회의 중에 지시한 사실만으로 4일이 지난 후인 같은 달 5일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위 사유를 해고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해고의 정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나 자료가 없으므로 이 해고는 부당하다. 3. 판정내용 사용자가 2019. 3. 6. 근로자에게 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그림: 정하은 ▲사진=해고(그림: 정하은) ⓒ강남 소비자저널  

서울에서 열린 2025 정원도시 국제심포지엄, 자연과 도시의 공존 미래 밝히다

서울에서 열린 2025 정원도시 국제심포지엄, 자연과 도시의 공존 미래 밝히다

[강남 소비자저널=김수미 기자] 서울시는 지난 17일(금), 동작구에 위치한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2025 정원도시 서울국제심포지엄(세번째 자연)이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학술행사 & 서울식물원 국제심포지엄 1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행사로 마련했다. 국내외 정원식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번째 자연’을 주제로 자연과 도시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미래를 모색하는 다채로운…

소비가 곧 수익이 된다, 블록체인 결제 ‘그린티’, 소비자 주권 시대 연다

소비가 곧 수익이 된다, 블록체인 결제 ‘그린티’, 소비자 주권 시대 연다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구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쓰는 것이 버는 것’으로, 패러다임 전환 예고… 온·오프라인 잇는 실용적 생태계로 기대감 UP 매일 반복되던 소비 활동이 더 이상 단순한 ‘지출’이 아닌, ‘수익’과 ‘기여’가 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 등장했다. 블록체인 결제 프로젝트 ‘그린티(GreenT)’가 ‘프로슈머 경제’라는 혁신적인 기치를 내걸고, 소비자가 경제의 중심이 되는…

재난안전도 이제 AI로 대응해야 할 때

재난안전도 이제 AI로 대응해야 할 때

– 2025 Public Safety Summit 개최…글로벌 협력 강화 및 스웨덴 재난관리청과 업무협약 체결 – 복합재난 시대, PS-LTE 기반 재난 대응 고도화 – 공공안전통신의 차세대 AI 기술 접목 방향 논의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공공안전통신망 포럼(Safe-Net Forum)은 10월 23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2025 Public Safety Summit」을 개최하고, AI 기반 차세대 재난안전통신 글로벌…

대한민국단골주식회사 제1회 지역본부장 워크샵 성료

대한민국단골주식회사 제1회 지역본부장 워크샵 성료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대한민국단골주식회사(대표이사 정세균)는 2025년 10월 22일(수) 오후 3시 30분 부터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대한민국단골주식회사 본사에서 제1회 지역본부장 워크샵을 성대히 마쳤다고 밝혔다. ▲사진=정세균 대표이사가 지역본부장의 역할과 권리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강남 소비자저널 ▲사진=제1회 지역본부장 워크샵 종료 후…

대한민국단골주식회사 제1회 지역본부장 워크샵 성료

대한민국단골주식회사 제1회 지역본부장 워크샵 성료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대한민국단골주식회사(대표이사 정세균)는 2025년 10월 22일(수) 오후 3시 30분 부터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대한민국단골주식회사 본사에서 제1회 지역본부장 워크샵을 성대히 마쳤다고 밝혔다. ▲사진=정세균 대표이사가 지역본부장의 역할과 권리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강남 소비자저널 ▲사진=제1회 지역본부장 워크샵 종료 후…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블록체인 기반 탄소감축 인증 시스템으로 국가 에너지 효율 혁신 이끈다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블록체인 기반 탄소감축 인증 시스템으로 국가 에너지 효율 혁신 이끈다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박 이사장)는 앞으로의 블록체인 기술과 탄소배출 감축, 에너지 절감 효율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박 이사장은 “국정과제로서 시급한 탄소배출 감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기구의 탄소배출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 정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공연 후기 | La Speranza ― 미라클보이스앙상블 정기연주회

공연 후기 | La Speranza ― 미라클보이스앙상블 정기연주회

▲사진=손영미 극작가 & 시인 &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오늘은 미라클보이스앙상블팀이 아르텔필하모닉오케스트라, 그리고 지휘자 윤혁진님과 협연하는 무대이며, 우리 서울우리예술가곡팀 블리스앙상블이 함께한 롯데콘서트홀 연합합창의 날이었다. 오랜만에 9층 합창석에 서니 그 웅장함이 장관이었다. 위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를 온몸으로 받으며 내어보니 참 좋았다.한눈에 들어오는 오케스트라의 선율 또한 새로운 감동이었다.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합창하기 좋은 연주장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얼마나 다행인가. 2025년 10월 20일 저녁,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 제6회 정기연주회 〈La Speranza〉는 이름 그대로 ‘희망’을 노래한 감동의 무대였다. 이번 무대는 발달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지닌 성악가들로 구성된 미라클보이스앙상블이 아르텔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한 특별한 협연으로, 약 120분 동안 관객에게 깊은 위로와 울림을 선사했다. ‘라 스페란자(La Speranza)’는 이탈리아어로 *‘희망’*을 뜻한다. 공연 제목처럼, 이들의 음악은 인간 내면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삶의 용기와 회복을 일깨우는 메시지로 가득했다. 1부 〈기억의 뒤에서 피어나는 노래 ― 동심의 노래〉에서는 장애를 넘어 순수한 마음으로 노래하는 미라클보이스앙상블의 맑은 목소리가 롯데콘서트홀을 따뜻하게 채웠다. 이어진 2부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과거 저항과 꿈꾸는 시간〉에서는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중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비롯한 웅장한 합창곡들이 이어지며, 예술이 지닌 치유의 힘과 인간의 존엄을 노래했다. 이번 연주에는 서울예가 블리스&파파스 앙상블, 행경합창단, 리더스앙상블 등,여러 합창단이 함께해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합창석을 가득 메운 우리의 하모니는 말 그대로 ‘희망의 울림’이자 ‘기적의 하모니’였다. 3막에서는 테너 류정필이 〈Volare〉와 〈함께 가자〉를 노래하며 공연의 후반부를 뜨겁게 달구었다. 지휘자 윤혁진과 음악감독 김은정의 헌신과 열정이 빛난 이번 무대는 단순한 음악회가 아닌, “함께 노래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선언이었다. 2018년 창단된 미라클보이스앙상블은 그동안 사회적 편견을 넘어, 음악으로 세대와 세상을 잇는 기적의 여정을 이어왔다. 오늘의 무대는 그 여정이 얼마나 단단한 믿음과 사랑으로 지켜져 왔는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필자 또한 연합합창단의 한 일원으로 그 무대에 섰다. 오히려 건강한 몸을 가진 우리가 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미라클보이스앙상블의 노래는 놀라울 정도로 순수하고 합창 하모니 완성도가 높았다. 그동안에 미라클팀의 피나는 노력과 연습이 엿보인 무대였다 특히 객석에서 열정을 다한 김은정 음악감독과 윤혁진 지휘자의 세심한 지도력과 그리고 음악을 통한 사명감이 무대 위에서 찬연히 빛났다. 음악이 곧 희망이 되었던 밤,그들의 노래는 세상의 빛이 되어 울려 퍼졌다. 오늘의 미라클보이스앙상블의 성공적인 연주처럼, 음악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