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시대에 접어들었고,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반려동물은 친구이자 가족으로, 함께 일상생활을 공유하고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펫팸족(Pet+Family)’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여행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트렌드에 맞춰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세미패키지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여행업체는 개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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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노동 사례 : 외국인 강사 수습기간 중 해고 사례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외국인근로자 관련 노동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노무사의 입장에서, 가장 억울하게 해고되었음에도 법적인 구제를 받지 못했던 사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원어민 영어강사로 일하기 위해 엄격한 채용절차를 통해 선발되어 한국에 온 호주 출신 근로자가 C어학원으로부터 채용 1주일 만에 해고된 사건이다. 해고사유는 근로계약서상에 학원에…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91 성장하는 국내·외 반려동물 연관 산업 현황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반려동물 산업은 1인 가구 증가,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반려동물 양육 증가와 동물 지위 상승 등으로 제품·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고용 규모도 2019년 3.1만명에서 2025년에는 4.6만명으로 연평균 6.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국내외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동향 ▸국내 시장 상황 국내 반려동물(개, 고양이)은 2012년 566만 마리에서 2022년 799만 마리로 증가하고, 양육…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90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반려동물 연관 산업 성장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반려동물 인구의 증가는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도시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반려동물 인구 증가가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반려동물의 건강과 영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프리미엄 사료와…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89 반려동물 인수공통전염병전염 질병 이해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반려동물과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을 인수공통전염병(Zoonosis)이며, 이러한 질병은 동물에서 사람에게 또는 사람에서 동물에게 전염되며, 반려동물에게 가장 흔한 인수공통전염은 결막염, 각막염, 포도막염등 이며, 감염된 동물이나 침, 눈물, 안구 배출과 같은 체액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일어날 수 있고, 곤충과 같이 오염된 표면이나 매개체를 통해서도 간접적인…
[탁계석 노트] 피아니스트 건반의 꿈이 88 살아나는 ‘피아노 88 부활 콘서트 ‘
2025년 광복 80주년, 이 땅을 피아노 모국어로 물들게 할 것이리라!! [강남구 소비자저널=탁계석 칼럼니스트] 예술가여! 진정한 해방은 당신이 건반에서 자유를 찾는 일이다 누구나 꿈은 소중하다. 피아노를 처음 샀을 때, 피아노 아래에서 잠들며 꾸었던 꿈을 피아니스트들은 잊지 못할 것이다. 건반과 함께 살아가는 피아니스트 꿈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88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행복한 도시 만들기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며, 상호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역적 정책이 필요하며, 주요 요소들과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한다.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원과…
[정봉수 칼럼] 실업급여 지급 대상과 수령 방법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I. 실업급여의 지급대상 1. 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사유로 이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직, 자영업을 위하여…
[정봉수 칼럼] 수습기간 중의 해고에 대한 판례와 행정해석 기준
I. 원칙 일정한 수습기간을 두고 고용된 시용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해고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1999.02.12, 서울행법 98구 15558) 일정한 수습기간을 두고 고용된 시용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정식으로 채용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관계는 성립한 것임에도 틀림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해고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시용근로제도는 확정적인 근로관계를 맺기에 앞서서 정식채용을 전제로 하여 당해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및 일반적격성 등 당해 직업과 관련된 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시용기간을 두는 것으로서, 그 수습기간 종료 후의 정식채용 여부 또는 수습기간 중의 해고에 관하여는 통상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업무적격성이나 일반적격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인하여 정식채용을 거부하거나 해고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해고 또는 정식채용의 거절이 가능하다. (1994.1.11 대법 92다 44695).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해고의 정당성 ( 2006.08.04, 근로기준팀-4040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계속적인 근로관계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수습사용기간은 당해 근로자가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그 능력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해고를 정당시할 수 있는 이유의 범위가 정상근로자의 경우보다 넓다.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하나 그 정당성의 범위는 일반근로자에 비해 넓다. (1990.11.12, 근기 01254-15636 )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하나 그 정당성의 범위는 일반근로자에 비해 넓다. 다만, 수습기간은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이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장기화 할 경우 그러한 계약은 사회통념 등을 고려할 때 그 효력이 없으며, 수습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동법 제26조에 규정된 해고의 예고의 적용을 받게 된다. II. 정당한 해고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를 업무실적 저조, 근무태도 불성실, 직원들과의 융화 결여 등을 이유로 채용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 ( 2005.03.22, 서울행법 2004구합 30122 ) 참가인 근로자는 원고회사에 6개월의 시용기간을 정한 수습직원으로 입사했다. 참가인은 수습으로 근무하는 동안 다른 수습직원에 비해 업무실적이 현저히 저조하고, 근무태도가 불성실했으며 동료직원이나 상급자 및 관련업체 직원들과도 제대로 융화하지 못한 점, 이러한 구체적 자료를 기초로 팀장이 참가인에 대해 낮은 근무평가를 하였고 그에 대한 검증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가인에 대한 채용거절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채용거절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일탈한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 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 2001.07.02, 중노위 2001부해199 ) 관광호텔의 당직지배인이 출근점검을 하는 관리이사에게 폭언, 협박한 사실에 대해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 취업규칙에서 정한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본 채용을 거부한 것은 근로계약상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본래 수습기간을 둔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력서에 지역노조 재임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수습사원의 채용거부는 정당하다 ( 2001.06.08, 중노위 2001부해144 ) 수습근로자인 피신청인이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서울동부지역금속노동조합 교육선전부 차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신청인 회사가 고용하려고 하는 피신청인에 대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것과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사유로 피신청인을 근무부적격자로 보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한 본 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회통념상 상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수습사용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조치는 정당하다 ( 2000.08.11, 중노위 2000부해282 ) 신청인(사용자)은 피신청인(근로자)이 수습사용중에 있으면서도 반찬의 소요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반찬이 남거나 부족하게 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항의를 받았으며, 이러한 일로 상급자인 주방장이 주의를 주면 이에 반항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시키는 등 근무태도 불량을 사유로 해고조치 하였음은 정당한 인사권행사로 볼 수 있다 성실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수습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
용인특례시에서 확산된 취약계층 위한 나눔의 손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에서 지난 한 주간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졌다. ▲사진=신봉동에서 신봉동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용인특례시 제공ⓒ강남구 소비자저널 ▲사진=신봉동에서 경희대신봉태권도 원생 일동이 식료품을 기탁했다. 용인특례시 제공ⓒ강남구 소비자저널 ▲사진= 동백2동 새마을부녀회가 홀몸 어르신을 위해 직접 담근 김치와 종량제 봉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