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최근에 퇴직금을 선지급하여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임하게 되어 관련 규정과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관련사건을 보면, 근로자는 A소방설비업체(회사)에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퇴직금 선지급에 따라 월급여액의 10%를 퇴직금으로 매달 지급하였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였다. 회사는 근로자들과 고용계약 체결 시 2개의 서류를 별도로 나누어…
![[정봉수 칼럼] 퇴직금 선지급이 퇴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정봉수 칼럼] 퇴직금 선지급이 퇴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https://i0.wp.com/blog.kakaocdn.net/dn/lpCOD/btrmYc0lQES/fwHkDm2otI3b8EhTGLEgMK/img.jpg?fit=1024%2C1024&ssl=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