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칼럼] 단체협상을 통한 인사경영권 회복 사례

[정봉수 칼럼] 단체협상을 통한 인사경영권 회복 사례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회사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상을 통해서 그 동안 인사 경영권이 침해된 단체협약을 수정하여 인사경영권을 회복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이라 함)에 고용된 상용직 근로자의 노동조합은 올해로 설립 10년째를 맞고 있으며, 단체협약을 통하여 인사 경영권 관여 및 노동조합의 유급활동시간을 보장 받아왔다. 그러나 이 지자체는 현실적으로 노동조합의 인사 경영권 관여로 인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에 부담을 갖게 되었고 또한 과도한 유급 조합활동시간 때문에, 업무에 방해를 받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8년 4월부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10여 차례의 단체교섭에도 불구하고 노사간의 이견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2009년 3월에 지자체 담당부서는 본 노무사에게 인사 경영권 침해조항을 삭제하고 또한 과도한 유급 조합활동시간을 줄여달라는 주문을 가지고 단체교섭권을 위임하였다. 이에 본 노무사는 2009년 3월부터 2009년 10월 말까지 24회에 걸쳐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교섭을 통해 대부분의 인사권을 회복하였고, 또한 유급 노동조합 활동시간을 반으로 줄였다. 물론, 이에 대한 보답으로 조합원에게 정년 연장, 신체검사 비 인상, 퇴직금 중간정산규정 설정 등 근로조건의 향상을 약속하면서 노사 상호 이익을 주고받는 단체협약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주요 단체협상 일지> 1. 지자체 단체협약안 노동조합에 통보 (2009.2.17) 2. 1~2차 교섭: 2009. 3. 11(수), 19일(수)  노조측, 사용자 교섭대표위원으로 노무사 인정 거부 3. 3~7차 교섭: 2009. 4.1(수), 4.15(수), 4.24(수), 4.29(수)    노조측, 지자체 측 단체협상 안에 대해 전혀 다루지 않고, 임금에 대해 선 교섭요구 4. 8차 교섭 및 투쟁선언: 2009.5.6(수)노조측 일방적 단체협상 결렬선언    5.13(수, 오전) 기자회견 통해 지자체에 투쟁선언 5. 지자체, 노측에 단체협약 해지통보 (2009.5.13 (오후), 발효 6개월 이후 – 2009.11.13) 6. 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신청 및 결렬 (2009.5.20~5.29 (10일간)) 7. 교섭결렬 후 노동조합 시청 앞 시위 50여차 실시 (5월부터 10월까지) 8. 지자체장 면담요구 및 담당국장 면담 (2009.6.10) / 실무교섭 개최 합의 9. 9차 교섭 및 사업장 일시 점거: 2009.6.17(수) 주 3회 교섭 요구 10. 10회 교섭: 2009.6.24(수) 교섭주기 주1회 합의 및 지자체 안 본격 논의 시작 11. 11~21회차: (2009.7.1(수) ~ 9.24(목)) 주요 쟁점(인사 경영권, 징계규정, 전임자 유급시간 등) 을 제외하고 서로간에 인정함 12. 22~23회차 : (2009.9.30(수), 10.14(수)) 노동조합, 대폭수정 양보안 제시 13. 단체협약 합의 및 조인식 (2009.10.30) <단체협약의 해지 배경> 1. 노동조합의 입장 (1) 기존의 단체협약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교섭기간 중에는 계속해서 단체협약의 효력을 가진다는 자동연장조항이 있으며, 또한 어느 일방이 단체협약의 갱신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자동갱신 된다는 조항이 있음. 따라서 노동조합은 기존의 단체협약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 단체협약 요구 안에 대해 굳이 교섭할 필요가 없음을 인식하고 전혀 지자체 단체협약 요구 안을 다루지 않음. (2)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은 지난 10년 동안의 사용자와의 투쟁의 결과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획득한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 2. 지자체의 입장 (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 동안 유효한 것이고, 현재 그 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음. (2) 지자체가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인 사용자의 인사 경영권을 회복하는 것이지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님. (3) 단체협약이 시작된 이후 8회에 걸쳐 단체협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지자체 안에 대해 전혀 교섭안건으로 받아 들이지 않아 노동조합과의 실질적 교섭을 위해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결정함. <인사 경영권 등 회복 내용> 1. 합의, 협의 조항 변경 (1) 규정의 제정과 개정   – 기존: ‘갑’은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상용직과 관련된 규정,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을’과 협의하고 ~   – 변경: 근로기준법 제94조 법규정(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으로 대체 (2) 일용직 등 비정규고용의 제한   –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를 신규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채용의 필요성, 기간, 인원, 업무를 ‘을’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변경: 상용직이 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일용직 등 비정규직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신기술 도입   – 기존: ~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을’에게 제공한 뒤 ‘을’과 협의 아래 시행해야 한다.…

[노유경율모이] 작곡가 박영희의(Younghi Pagh-Paan) 내 마암 그리고 청주 음악 그룹 [나비야]의 함부르트 초청 음악회

[노유경율모이] 작곡가 박영희의(Younghi Pagh-Paan) 내 마암 그리고 청주 음악 그룹 [나비야]의 함부르크 초청 음악회

독한협회 한국축제 2023년 Koreanisches Festival 2023 (Deutsch-Koreanische Gesellschaft Hamburg) 독일 엘베강 지류로 남부 홀슈타인과 함부르크를 통과하여 흐르는 길이 56킬로미터 알스터강의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알스터 호수이다. 범선이 가득한 호수 주위는 한가롭게 산책하거나 조깅하는 함부르크 주민들이 있다. 알스터  호수를 향한 창문 안쪽으로 음악이 흐르는 건물이 있다. 함부르크 국립음대(Hochschule für Musik und Theater Hamburg) 이다. 독한협회 함부르크가 (회장: Prof. Dr. Benjamin Pißler) 매년 주최하는 한국 축제가 이곳 함부르크 국립 음대 오케스트라 스투디오에서 2023년  10월 14일  개최되었다. 한독간의 친선 교류 추진과 행사에 목적을 두고, 1984년에 창립된 함부르크 독한 협회는 매년 한국을 알리는 문화행사를 개최해왔다. 이 협회는 경제, 문화, 예술분야 등 폭 넓은 교류를 유도하고 있으며 함부르크를 중심으로 한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한국 페스티벌의 오프닝을 장식한 음악 그룹 “나비야“는 22년 전, 현 청주시립국악단 수석 단원 나혜경대표 중심으로 창단되어, 전통문화예술의 보존과 전승을 앞장서서 이미 한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곳곳에 초대되어진, 유럽 현지인들에겐 일명 한국에서 오는 ”단골손님“ 음악 단체이다. 청주에서 입국한 4명의 (타악기: 나혜경, 대금:박노상, 바리톤:양진원, 가야금:김정기) 음악예술 사절단은 브라보를 외치며 박수를 선사하는  독일인들 앞에서 용감한 전사와 같이 음악회의 열기에 땀을 흘리며 페스티벌을 열었고 또 미래를 기약했다. 대금 솔로 박노상은 (첫곡:영산회상) 정적으로 움직였던 멜로디를 천천히 유동시키며 공간을 달구었다. 김정기의 김죽파류 가야금산조가 바톤을 단아하게 이어 받았다. 나혜경의 장고 반주와 동행된 “얼시구, 좋다“ 여흥에 관객은 악기와 악기사이를 다시 한번 살펴본다. 우리 가락을 사귀어 보려는 관객의 추임새 같았다. 시간을 옮겨 현대로 진입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리톤 양진원이다.  한국어 가사로 이루어진 재독여성 작곡가 박영희 작품 “내마암” (2017)과 이원주의 창작 가곡 “이화우-배꽃이 떨어진다” (2007-2013)의 정서는 이미 사랑과 이별을 아우르는 마음으로 관객에게  동조되었다. 이어진 장구 솔로 나혜경은 전통 음악의 3박자를 변환하여 단청의 색조를 구사했고 흔들리고 쪼개지는 리듬과 숨을 장구 양판에 흩뿌렸다. 주당을 풀어낸 뒤 다시 집안의 주당을 풀 듯 대금 솔로가 바람을 불렀다. 전통과 현시대를 매듭없이 풀어 내는 대금곡 “대바람 소리“는 대금의 명곡으로 일컬어지며 꾸준이 사랑받은 대금연주자 이상규의 작품이다. 관조적이고 명상적으로 과거와 현재가 직조되어 대나무의 기상과 절개를 나타내는데, 깊어가는 가을의 시간 속에 신석정의 “국화향기”가 젓대의 청공에서 뿜어 나왔다. 그리움으로 또는 호기심이나 문화적 체험과 경험으로 한국 축제에 발걸음을 옮겼던 청중들은 알스터호수에 떠있던 무지개가 녹인 경계없는 에너지를 소통했다. 글쓴이의 개인적인 감동을 하나 덧붙인다면 이번 행사, 세번째로 연주되던 박영희 작품 내마암의 재현이다. 박영희의 마음 시리즈는 1990년 그러니까 33년전에 시작하여 지금까지 자주 언급하고, 재탄생을 거듭하는 중요한 그녀의 작곡 키워드이다. 작년( 2022년) 박영희의 77세 생일 기념 포트레(초상화) 음악회에서 독일 음악 위원회 명예 회원 증명서가 박영희에게 전달되었는데, 그녀는 청중을 향해 “내마음을 오랫 동안 작곡했다. 마음으로 음악을 경청하기 바란다“ 라고 소감을 전달했었다. 만추를 내려놓는 내달11월 30일은 박영희의  78세 생일이다. 루이지노노를 추모했던 송강 정철 시의 마음 멜로디 “구만리”와“고운님“은  (바리톤:양진원) 특별히 오래 머물다 잔영했다.   글: 노유경 Dr. Yookyung Nho-von Blumröder, 쾰른 대학교, 아헨대학교 출강 음악학박사, 공연평론가, 한국홍보전문가 독일, 서울 거주 ynhovon1@uni-koeln.de

[탁계석칼럼] 우리 손으로 아리랑 오케스트라 창단해야

[탁계석 칼럼] 우리 손으로 아리랑 오케스트라 창단해야

– 세계적인 브랜드로 한류 메타버스 실현할 것 – 기술력은 최고인데 우리 것 외면하는 기득권의 한계성 극복해야 누구나 오케스트라 음악을 들어본 분들은 여러 각도에서 이해가 다를 것입니다. 조예가 깊은 분도 있고, 평소 클래식을 그다지 듣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오케스트라는 서양에서 들어온 음악의…

[정봉수 칼럼] 당사자간의 합의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의 적용방법은?

[정봉수 칼럼] 당사자간의 합의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의 적용방법은?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법원은 노사간 합의에 의한 신의칙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강행규정이 신의측 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재정상 어려움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인정하고 있다. 관련하여 그 기준을 제시한 판례는 다음과…

[정봉수 칼럼] 통상임금 대법원 합의체 판결 이후의 재직자 기준과 관련 판례 경향

[정봉수 칼럼] 통상임금 대법원 합의체 판결 이후의 재직자 기준과 관련 판례 경향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대가로 받기로 한 사전적으로 약속된 임금이다. 근로계약 체결 시에도 반드시 통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이는,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뿐만 아니라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에 대한 가산 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정인균 칼럼] 법률 이야기_1 성폭력 관련 용어 정리

[정인균 칼럼] 법률 이야기_1 성폭력 관련 용어 정리

[강남구 소비자저널=정인균 칼럼니스트] 질문 : 성폭력 관련 용어로 매스컴을 통해 자주 나오는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차이는 무엇인가요? 정 변호사 : 언론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성폭력 관련 기사를 볼 때면 같은 것 같으면서도 서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자주 나오는 성폭력 용어를 보면,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으로…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50 반려동물 건강관리 요령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50 반려동물 건강관리 요령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반려동물 (반려견⋅반려묘)을 자주 손질해줌으로써 피모 관리 상태를 청결하게 하기위해서는 피부병, 안질환, 귀 질환 유무 등을 점검하여 반려견⋅묘의 스킨쉽을 통하여 반려동물과 반려인과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반려동물의 위생 관리를 요약하면 ▸목욕시키기: ➀빗을 이용하여 1차 빗질 후 귀를 탈지면으로 틀어막은 다음, 반려견을 욕조…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49 반려동물 부가가치세 면제로 인해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기대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49 반려동물 부가가치세 면제로 인해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기대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부가세는 반려동물 진료비를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과세진료의 경우 양육자가 진료비의 10%를 국가에 추가로 납부하고 있다. 오는 10월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진료항목이 늘어난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가세를 신설한지 12년 만에 면세로 전환하게 되었다. ◈부가세를 면세하는 진료용역의 조건을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으로…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48 사람과 반려견⋅반려묘의 연령비교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48 사람과 반려견⋅반려묘의 연령비교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사람과 반려견 또는 반려묘의 연령을 비교하는 것은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같은 연령”에 대한 근사치는 보고 된 내용들로 알 수 있다.반려동물의 연령을 사람의 연령으로 환산하는 데에는 몇 가지 다른 공식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공식은 연령, 크기, 종류에…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47 펫로스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한 양육자의 노력과 추후 입양 시 유의할 점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47 펫로스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한 양육자의 노력과 추후 입양 시 유의할 점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펫로스 증후군(Pet Loss Syndrome)은 반려동물 상실(喪失), 반려동물의 사망, 분리, 유기 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으며 정서적 반응을 말한다. 반려동물은 양육자에게 가족 구성원처럼 소중한 존재이며, 반려동물을 잃는 것은 가슴 아픈 경험일 수 있다.   ◈펫로스 증후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