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칼럼] 위고의 생활 속 블록체인_5 다가오는 태양광 폐패널, 추적과 관리는 어떻게?

[김영기 칼럼] 위고의 생활 속 블록체인_5 다가오는 태양광 폐패널, 추적과 관리는 어떻게?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영기 칼럼니스트] 친환경 에너지 사업으로 주목 받은 태양광 발전에 사용된 패널의 폐기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태양광 패널의 기대 수명은 약 20~25년으로 바라보는데, 해당 기간을 토대로 예측 시 2027년부터 태양광 패널 폐기물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봉수 칼럼] 노조간부가 자택에서 심장마비 사망하였고, 이를 산재로 인정 받은 사례

[정봉수 칼럼] 노조간부가 자택에서 심장마비 사망하였고, 이를 산재로 인정 받은 사례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노조간부의 조합활동시간이 업무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산재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건의 경위>   2018년 1월 24일 49세의 서울고속철도사무소 기관사(이하 “재해자”)는 노동조합 간부 워크숍에 갔다 와서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당일 23시경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유족은…

[김영기 칼럼] 위고의 생활 속 블록체인_4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팜 관제 시스템

[김영기 칼럼] 위고의 생활 속 블록체인_4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팜 관제 시스템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영기 칼럼니스트]   스마트팜은 현대 농업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를 위한 첨단 기술을 활용한 농업 방식을 의미한다. 스마트팜은 다양한 센서, 데이터 분석, 자동화 기술, 빅데이터, 인터넷 연결 장치,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하여 농작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양, 대기, 작물, 가축 등 다양한 환경 변수를 모니터링하는 센서…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54 반려동물 연관사업 육성대책이 동물복지 가치에 기여하길…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54 반려동물 연관사업 육성대책이 동물복지 가치에 기여하길…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소식이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이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의 인식: 농식품부가 반려동물에 대한 연관사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양육자 가족 구성원으로써 반려동물이 사회에서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동물…

[정봉수 칼럼]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

[정봉수 칼럼]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의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대법 96다 30571). 즉,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고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감시 단속적인 근로는 다른 일반근로자에 비교하여 노동강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은 업무를 말한다. 비록 업무의 특성이 감시 단속적 근로라고 추정되더라도 노동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적용제외 신청이 거부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적용제외 승인의 필요성, 승인요건 및 승인/불승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적용제외 승인의 필요성>   감시 단속적 근로와 관련하여 노무사가 직접 수임하여 처리하였던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1. 전속 운전기사    A 회사에 고용된 전속 운전기사는 담당 임원을 픽업하여 출근시키고, 또한 저녁에는 퇴근시켜 주면서 하루의 일과가 끝난다. 그런데 이 임원은 사업상 접대를 할 경우에는 심야에 퇴근해야 하고, 또한 주말이나 휴일에도 골프 모임 등에 동행하여 운전을 해야만 한다. 이러한 경우, 출근시간 전에 픽업하는 시간, 저녁 퇴근시에 대기시간, 손님 접대나 골프접대에서의 대기시간 모두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모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포괄임금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도 일주일에 최대 52시간에 대한 임금 까지는 일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모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 이유는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정연장근로시간 (주12시간) 까지만 포함한 범위이므로 회사는 추가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그 초과 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시 단속적 근로’에 대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신청을 하여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이후부터는 근로시간, 휴일 근로 등에 대한 시간계산과 가산임금의 적용이 제외된다. 2. 냉난방, 전기 등 관리 직원    회사 B는 제조업체로 3교대제로 공장을 가동시키고 있었다. 공장의 냉난방 및 전기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1일 12시간 씩 2교대로 투입되었다. 이들의 입사시 연봉은 약 3,000만원이었지만,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가산되어 5000만원 이상에 달하였다. 장시간 근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의 강도나 실근무시간은 총 근로시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대해 적법한 근로시간 관리와 적합한 임금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사가 당장 취하여야 할 초치는 해당 직원들 업무에 대해 ‘감시 단속적 근로’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노동부로부터 받는 일이었다. 그렇게 되면, 가산임금이나 연장근로의 법리로부터 자유로와 진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의 구체적 내용>  근로감독관 집무지침 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요건)  ①「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②「근로기준법」제6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3.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한다.   <승인 및 불승인 사례>    1. 승인 사례 (1) 건물시설관리를 위해 휴일 및 야간에 대기하는 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된다. (1987.9.5, 근기 01254-14337 ) (2) 아파트 경비원과 아파트 관리소내의 전기실, 기관실 직원은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적용이 제외된다. ( 1990.02.05, 근기 01254-1626 ) (3) 경비계장은 경비원들을 관리감독하여 경비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것이므로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경비직 직원에 해당된다. (대법 1993.7.27 92다46462) (4) 청원경찰은 업무의 성격상 통상의 근로보다 노동의 밀도나 강도가 낮은 감시적 근로에 해당한다. (대법 1997.4.25 95다4056) 2. 불승인 사례 (1) 철도건널목 관리원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철도 건널목 관리원의 업무가 1일 42∼50회의 열차통행에 대한 업무 뿐 아니라 건널목 통행자 및 차량의 건널목 통행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사고예방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업무의 빈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정도 등을 감안할 때 감시·단속적 근로로는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 2001.11.14, 근기 68207-3901 ) (2) 법원 청소직 근로자는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원 청소직 근로자는 매일 아침 일찍 업무를 시작, 일정한 시간표에 따라 정해진 휴식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개인에 따라서는 휴식시간에도 업무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간헐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판 2003.6.12, 2002구합19050)

[노유경율모이] 현대 음악의 성지, 도나우에싱엔 (Donaueschingen) 현대음악제에서 „최초“로 5번째 위촉 곡을 초연한 재독 여성 작곡가 박영희 (Younghi Pagh-Paan)

[노유경율모이] 현대 음악의 성지, 도나우에싱엔 (Donaueschingen) 현대음악제에서 „최초“로 5번째 위촉 곡을 초연한 재독 여성 작곡가 박영희 (Younghi Pagh-Paan)

 [강남구 소비자저널=노유경 칼럼니스트] 독일 남·서쪽 바덴뷔르템베르크 (Baden-Württembergs) 주에 있는 도시 도나우에싱엔은 (Donaueschingen) 위치상으로 보면 스위스 바젤이나 취리히와 가까운 편이고, 높은 산악 지대와 둘러싸인 분지 공간의 지형 때문에 기후 차이가 심하다. 숲이 울창하여 검은 숲이라고 불리우는 슈바르츠발트 (Schwarzwald)는  기원 전 4000년 경부터 사람이 살았다고 한다. 이 숲은 6000  평방 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을 자랑하는, 독일에서 가장 높고 가장 큰 연속 저 산맥이다. 방문객이 가장 많은 휴양지이기도 하다. 현대 음악의 성지, 도나우에싱엔은 이곳 가까이 위치한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토마스만은 (Thomas Mann 1875-1955) 이미 그의 소설 파우스트 박사 (Doktor Faust 1947)에서 도나우에싱엔을 새로운 음악의 중심지로 불멸화 시켰다. 도나우에싱엔은 1920년대부터 유럽 음악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고, 1921년 퓌르스텐베르크 왕자의 후원으로 „현대 음악을 촉진하기 위한 도나우에싱거 실내악 연주“라는 제목의 뉴 뮤직 페스티벌이 열렸다. 이곳에서 유럽 아방가르드의 수많은 대표자가 현대 음악과 사운드 아트 분야에서 새로운 실험적 형태를 선보였다. 도나우에싱엔 현대음악제는 (Donaueschinger Musiktage) 세계에서 새로운 음악을 위한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인 축제 중 하나이다. 이 음악제는 음악 교과서나 음악 역사 속에서 언급되는 세계적인 대표 작곡가와 예술인들이 주류를 이루어 공연하였다. 아놀드 쇤베르크 (Arnold Schönberg 1874-1951)를 중심으로 알반 베르크 (Alban Berg 1885-1935), 안톤 베베른 (Anton Webern 1883-1945), 파울 힌데미트 (Paul Hindemith 1895-1963)의 작품 초연과 함께 현대 실내악의 중심지로 존재하였다. 또한 도나우에싱엔 프로그램에는 실험적인 무작위 음악 (존 케이지  John Cage 1954)과 구체적인 음악 (피에르 셰페르Pierre Schaeffer 및 피에르 앙리Pierre Henry 1953) 그리고 새로운 라디오 연극, 음악 영화, 멀티미디어 프로젝트( 카겔Mauricio Kagel, 슈네벨Dieter Schnebel)의 다양한 아티스트가 사운드 설치 작업도 진행하였다. 1950년대, 도나우에싱엔 현대음악제의 전성기에 걸맞은 새로운 시작이 남·서독일방송 (Südwestfunk)과의 협력을 통해 달성되었으며, 남·서독일방송은 오케스트라를 제공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초점을 도입했다. 피에르 불레즈 (Pierre Boelez 1925-2016), 카를하인츠 슈토그하우젠 (1928-2007), 루이지 노노 (Luigi Nono 1924-1990), 이안니스 크세나키스 (Iannis Xenakis 1922-2001) 의 기악 작품이 초연되었고,  그 이후 크시슈토프 펜데레츠키(Krzysztof Penderecki 1933-2020) 와 죄르지 리게티(György Ligeti 1923-2006), 그리고 이후 볼프강 림 (Wolfgang Rihm 1952-)이 오케스트라 초연에 새로운 악센트를 설정했다.…

[김영기 칼럼] 생활 속 블록체인_3 증권 시장의 새로운 먹거리 STO

[김영기 칼럼] 위고의 생활 속 블록체인_3 증권 시장의 새로운 먹거리 STO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영기 칼럼니스트] 요즘 뉴스 기사를 접하게 되면 금융업계의 새로운 먹거리의 등장이라는 문장과 함께 STO라는 단어를 자주 보게 된다. 해당 단어의 의미를 검색해보니 ‘토큰 증권 발행(Security Token Offerings)’의 줄임말로, 기업의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을 블록체인 특성을 활용하여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증권을 의미한다. 해외에서는 일본과 싱가포르 등 일부 나라에서 이미 관련 규제 및 인프라를 형성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17년도부터 암호화폐 공개(ICO)를 비롯한 모든 가상자산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금지한 상태였다. 다만 22년 하반기 금융위원회에서 STO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공을 언급하였고 23년 1분기, 금융당국이 STO의 발행 및 유통을 허용하면서 관련된 규율체계 및 개념에 대한 정보를 보도자료를 통해 언급하였다. 보도 내용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내용은 자본시장법상 발행 형태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토큰 증권은 디지털자산의 형태로 발행되었으나 규율 대상이라는 점,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은 추후 국회 입법 예정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따른 규율체계가 마련된다는 내용이다. 추가로 증권에 ‘음식’을 발행 형태에 ‘그릇’을 비유함으로써, 각 음식에 맞는 적합한 그릇을 선택할 수 있도록 STO를 허용한 취지를 담았다. 해당 발표를 통해 금융위원회가 STO를 국내 제도권으로 편입하겠다는 소식을 접한 국내 증권업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금융권과 손을 잡고 토큰 증권(Security Token)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에 참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STO 도입 시 어떠한 이점이 있길래 금융업계에서는 새로운 먹거리라 부르며 인프라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일까? 먼저 기존의 전통적인 증권 발행과 다르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분산 저장 기술을 활용하여 증권을 발행한다는 점을 볼 수 있다. 부동산, 미술품과 같은 실물 및 금융 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디지털 자산인 증권 토큰으로 발행함으로써 시간 및 장소의 제약이 없으며, 분할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은 주체가 자본을 조달하는 데 높은 유동성을 가질 수 있다. 투자자로서는 소액으로도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또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발행인과 투자자 간의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로 이루어지는 토큰 증권 발행은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중앙 관리기관을 두지 않고 계약자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성 또한 중개인의 역할을 최소화할 수 있다. 계약 조건 충족 시 자동으로 계약 내용이 실행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양한 업무에 있어 자동화가 가능해지며, 거래 과정상 발생하는 트랜잭션이 모두 블록체인에 저장되기 때문에 투명한 기록이 남게 된다. 그리고 법적인 규제의 보호장치 내에서 운영된다는 점은 기존 암호화폐 시장에서 발생한 수많은 사건 사고 및 사기 등에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 이처럼 기존 증권 발행 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STO지만, 사전에 갖추어야 할 내용도 많다. 실제 투자 생태계에서 서비스를 활성화하려면 현재 금융업계와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STO 플랫폼 출시를 통해 다양한 조각 투자 상품을 통한 투자 환경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조각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수의 투자자가 필요하므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기존에 이미 STO와 관련된 규제를 형성한 미국, 일본과 같은 국가의 사례를 참조하여 국내에서 토큰 증권의 적합성을 판단할 때 참조하거나 국내 제도를 꾸준히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나아가 일본과 같은 STO 자율규제 기구를 설립하여 의견 반영 및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 플랫폼 구축 시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도 중요하다. 대중들에게 흔히 알려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은 모두에게 공개된 개방형 네트워크로써 정보의 투명성이 높지만, 트랜잭션 처리 속도가 느리고 개인 정보 보호 문제점과 직면할 수 있다. 또한 트랜잭션 처리 시일종의 수수료인 ‘가스(GAS)’ 비용이 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반대로 사전에 정해진 특정 사용자만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정보의 투명성과 거래 내역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으나, 트랜잭션 처리 속도가 빠르며 민감한 개인 정보 보호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블록체인 도입 시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올해 상반기 토큰 증권 발행 규제가 풀림으로써 타 국가 대비 뒤늦게 플랫폼 구축에 뛰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타 국가 토큰 증권 발행 사례도 유통이 활성화되지 않았거나, 플랫폼 형성에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 만큼 국내 증권업계와 기업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플랫폼 구축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찾기 위해 힘쓴다면, 증권시장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53 K-Pet(케이펫)문화산업의 경제효과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53 K-Pet(케이펫)문화산업의 경제효과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케이펫(반려동물) 문화산업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제품, 서비스 및 활동을 포함하는 산업 분야로, 다양한 경제 효과를 미칠 수 있다. 경제 효과는 다음과 같다 ◈소비와 소비재 부문 ▸반려동물 관련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반려동물 관련 용품(사료, 장난감, 의류 등) 및 서비스(병원, 호텔, 훈련 등)의 수요가…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52 반려동물 관련 산업 향후 전망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52 반려동물 관련 산업 향후 전망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반려동물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전망은 다양한 산업환경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반려동물 산업의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 A.현재 상황 ▸증가하는 수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정의 수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산업도 성장되고 있습니다. 반려인은 반려동물의 용품 기간 및 웰빙(Care)을 고려하며…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51 반려동물 관련 산업 소비자인식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51 반려동물 관련 산업 소비자인식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용품, 서비스, 그리고 공존함에 있어 문제 될 수 있는 소비자(양육자) 인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려동물 산업 소비자 인식에 관한 관련된 내용 ▸반려동물에 대한 의무와 책임: 양육자가 반려동물을 입양 후 양육하는 것은 함께 행복하게 살기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