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어떤 뜻깊은 일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하기 위하여 세운 탑을 기념탑이라고 한다. 넓은 의미로는 무언가를 기념하거나 칭송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건축물인 기념비, 기념관, 현충탑 등을 아울러 기념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 지역이나 나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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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외국 본사에 파견 근무 외국인의 부당 해고 사례
– 외국 본사에 파견근무 외국인의 부당해고 사례 – 정봉수 / 강남노무법인 <사건 경위 및 문제의 쟁점> 재미 교포인 본 사건의 근로자는 2017년 9월 미국에 본사를 두고 한국에 설립된 자회사에 부사장으로 채용되어 4년간 근무하던 중, 2021.1.21.에 미국본사로부터 “일거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즉시 해고되었다. 미국 본사는 근로자의 고용기간 동안에…
[탁계석 오늘의 시] 날마다 소풍을 떠나며
– 탁 계 석 – 혼자서라도 퉁소를 불어야 한다 실력이 줄지 않기 위해선 새벽기도처럼 빠지지 않고 불어야 한다 대청마루 대감댁에 초청되려면 실력을 길러야 하지 않겠는가 그 때 까지 굶지 않고 죽지 않고 살려면 들판이든 시냇가든 길거리에서든 가리지 않고 불어야…
비정규직법이란 무엇이고 무슨 내용이 있는가?
정봉수 공인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문제는 1998년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근로기준법의 ‘정리해고’ 규정과 ‘근로자 파견법’을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기업들은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차원에서 인력 확보와 방출의 유연성을 가진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을 합법적으로 확대하게 되었다. 이러한 비정규직 확산이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2007년 7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고…
[정봉수 칼럼]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주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정봉수 공인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산업현장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망사고 등의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2020년 1월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전면 개정되었지만,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작업현장의 안전을 책임진 담당자만 처벌되었지 죄형법정주의와 사업주의 고의과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업주는…
[박재성 칼럼] 훈민정음 해례본 범국민 써보기 운동을 펼치자
사람은 글씨를 통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으므로, 글씨는 마음을 전달하는 수레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마음이 바르면 글씨도 바르다’라는 말이 있는 듯하다. 이 말은‘心正則筆正’이라는 한문을 풀이한 것인데, 오만 원권 지폐에서 우리에게 낯익은 신사임당이 만 원권 지폐에서도 만날 수 있는 그녀의 아들인 율곡 이이에게 전한 가르침으로 오죽헌에서 접할 수…
[탁계석칼럼] 뉴노멀의 새 시대를 여는 ‘더 미라클( The Miracle)’ 창대하리라!
‘더 미라클( The Miracle)’ 이란 네이밍을 들었을 때 막 떠오른 연상은 나의 6번째 창작 칸타타 태동(胎動)이었다. 그러니까 칸타타 한강, 송 오브 아리랑, 조국의 혼, 달의 춤, 동방의 빛, 태동, 코리아 판타지. 훈민정음에서 ‘태동’은 국립합창단 위촉이 아닌 유일하게 민간인 강동구립합창단의 30주년을…
[정봉수 칼럼] 퇴직금 미지급 진정사건 사례소개
<정봉수 공인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사건 1: 10개월 단위 근로계약 체결한 원어민 교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사건 2: 연봉속에 포함된 임원의 퇴직금과 관련 퇴직금 미지급 사건 사건 1: 10개월 단위 근로계약 체결한 원어민 교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사건 개요> A 국제외국인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1999년에 설립된 외국인학교로,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최창원 칼럼] 사람을 살리는 커뮤니케이션
– 대화의 원칙은 스킬이 아니라 마인드이다. – 국제코칭연맹 프로코치(PCC) “사람이 답이다.” 참 좋은 말인데 실행하기가 어렵다.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는 사람이 답인 것을 알지만 언제나 사람이 문제인 세상에 산다. 가정이나 기업이나 어떤 단체에서나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과 사람이 관계 즉, 커뮤니케이션이다. 고 노무현대통령시절에 通(통)이 없으면 痛(통)이 온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었고 사람들은 그 말을 즐겨 했다. 그렇지만 세상은 여전히 通이 되지 않아 痛을 앓고 있는 이들이 지천이다. 사람이 답이라는 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 대화의 자유를 누린다는 의미는 대인관계의 자유이며 집단의 소통이 원활하여 목표를 성취하기가 쉬워진다는 의미이다. 대화의 중심은 스킬이 아니라 마인드이다. 사람들은 대인관계의 자유를 말하면 어떻게(how)하면 되냐고 질문한다. 나는 그럴 때마다 화들짝 놀란다. 우리 사회는 사람(who)이 아니라 방법(how)에 집중한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대화의 자유를 느끼기를 원한다면 방법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할 때 가능하다. 코칭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는 코치로서 자격이 없다. 코칭에서 사람을 대하는 자세의 첫 번째는 비평가이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와도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포기해야 한다. 선입견을 가지거나 그가 어떤 사람일 것이라는 짐작은 이미 그 사람에 대한 가능성을 크게 훼손시킨 것이 된다. 그러므로 대화의 시작은 상대방을 평가하지 않으며 인간 자체를 존중하는 마인드이다. 진정한 대화는 ‘너’를 발견할 때 말이 안 통한다. 대화가 안 된다는 말을 들을 때가 많다. 그런데 사람들은 통하지 않는 이유가 상대방에게 있지 않고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자체가 나는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대화했다는 자기 고발이다. 마틴부버는 『나와 너, Ich und du, 1923』에서 사람을 무시할 때는 ‘너(you)’를 ‘그것(it)’으로 대하는 것임을 발혔다. 그리고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인격체인 ‘너(you)’로 대해야 함을 강조했다. 사람은 누구나 공감받고 인정받으면 호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러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화하기 시작한다. 문제는 공감과 인정이 없는 대화는 사막화되어 영혼이 없는 시나리오에 집중하게 만든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을 허투루 듣지 말아야 할 이유이다. 에너지를 끌어 올리는 커뮤니케이션 타이밍 마음과 마음의 대화가 시작되면 대화의 목적에 집중해야 한다. 문제 해결이 목표이든 꿈의 성취가 목표이든 모두 어제가 아닌 내일이 초점이다. 내일에 초점이 되는 대화는 내일에 집중할 때이다. 사람들은 인과응보에 학습되어 왜(why) 이 상황이 되었는지를 설명하려 한다. 그런데 문제 해결은 이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how)에 집중할 때 내일의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대화의 타이밍이 중요하다. 첫째는 공감과 인정을 넘어 목적에 초점을 맞추는 타이밍이다. 공감과 인정은 분위기를 좋게 만들지만 목적있는 대화의 타이밍을 놓치기도 한다. 그래서 적절하게 주제가 있는 목적으로 대화를 옮기는 것에 민감해야 한다. 둘째는 어제보다 내일에 초점을 맞추는 타이밍이다. 모든 일에는 인과응보가 있다. 그래서 대화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과거 중심의 이야기들이다. 문제는 과거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많다. 이 대화에 집중하면 감정에 빠지게 되고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할 내일의 대화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현명한 대화를 위해서는 과거에 이야기는 슬적 발만 적시고 마른 땅에서 힘껏 달리기 하듯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다. 기억에 남는 대화는 앞담화이다. 사람들은 뒷담화를 즐긴다. 그런데 진정한 대화는 앞담화여야 한다. 그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뒷담화를 하며 부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일대일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그를 보듬어주고 힘을 주고 살 맛을 주게 하는 대화가 진정한 대화이다. 사람을 살리는 대화는 시대를 넘어 언제나 필수적인 요소이다. 특히 미래 사회는 진정성있고 의미있는 대화가 더욱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람에게 집중하고 인격적으로 존중받음을 확인하게 해 주는 수준 있는 대화가 절실하다. 나아가 현실적인 목표를 성취하는 대화로 이어질 때 그 대화는 역사에 남는 스토리가 될 것이다.
직장내 한국과 서양 문화 차이와 관련 사례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최근에 한국의 많은 회사들이 선진국 시장과 경쟁하기 위해서 전문직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국인과 서양인이 같이 하나의 기업 또는 사무실에서 함께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언어적 차이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거나 업무상 큰 과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