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슬사진촬영연구소, 구리시노인상담센터 ‘2023년 3차 인생노트 출판기념회’ 후원

윤슬사진촬영연구소, 구리시노인상담센터 ‘2023년 3차 인생노트 출판기념회’ 후원

– 내 인생 쓰(쓰고), 리(이야기하고), GO!(남은 인생 멋지게 GO) –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윤슬사진촬영연구소(대표 김영훈 작가)는 12월 12일 구리시 노인상담센터에서 주관한 ‘2023년 3차 인생노트 출판기념회’를 후원했다고 밝혔다. 인생노트 출판기념회에는 장수용 대한노인회구리시지회장, 남경미 구리시노인상담센터장, 김영훈 윤슬사진촬영연구소 대표, 송진호 변호사, 정경진 원장 등과…

[정봉수 칼럼]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의 노동법적 권리 확대와 한계

[정봉수 칼럼]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의 노동법적 권리 확대와 한계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우리나라는 1980년 후반부터 급격한 인건비 상승과 중소기업 3D업종의 인력난을 겪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3년부터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해서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게 되였다. 산업연수생은 노동법상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기 어려웠고, 연수생 신분이기 때문에 노동법 중 일부 규정의 보호만 받았다. 또한, ‘산업연수생제도’를 정부가 아닌 민간기관이 맡아 관리하면서, 인권침해, 송출비리, 불법체류…

‘전우와함께’ 한미동맹강화를 위해 랜딩존 클럽 그리스스파티  공연에 후원해

‘전우와함께’ 한미동맹강화를 위해 랜딩존 클럽 그리스스파티 공연에 후원해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한미동맹70주년을 마감하는 12월22일 금요일 오후6시 K-16 랜딩 존 클럽 크리스마스 파티에 한미동맹강화를 위해 전우와함께 단장김홍준은 공연을 후원했다다. 공연에 참여한 팝페라 젬마킴은 O Holy Night, Never Enough, Champions을 열창하여 가족들과 병사들에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겁게 해 주었고, 기지 사령관의…

박영란 작곡가, K클래식 대표 작곡가로 부상, 한 해에 대작 3편

박영란 작곡가, K클래식 대표 작곡가로 부상, 한 해에 대작 3편

청중과 소통하는 작품 만드는데 주력하겠다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수원대 교수 박영란 작곡가가 한 해에 대작 3편을 제작해 명실상부한 K 클래식 대표 작곡가의 한 사람으로서 부상하고 있다. 1948 여순 오페라 ‘ 바다에 핀 동백’ (2시간 30분), 여민락(80분), 지리산 사계(40)_ 연이어 세 작품을, 그것도 두 달, 한 달, 두 달의 초스피드한 시간에 완성도 높은 작품을…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62 반려동물 등록과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 대상 동물 변경⋅신고 절차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62 반려동물 등록과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 대상 동물 변경⋅신고 절차

[강남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반려동물등록 방법 월령이 2개월 이상인 반려견과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구청장)·특별 자치시장이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 병원을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동물등록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등록하면 된다. 관할 시·군·구청(대행업체)에 동물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의 편의를 위해 타 지역 거주민이 신청을…

세계최초 새로운 형태의 홈페이지 대 변혁 시대 온다

세계최초 새로운 형태의 홈페이지 대 변혁 시대 온다

– 30년 만에 홈페이지의 패러다임이 변한다 –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비영리단체 창업경영포럼 소비자평가형 홈페이지 및 랜딩페이지 시대 이끌어 창업경엉포럼(의장 이승목, 이하 창경포럼)은 지난 2009년 설립해 비영리 민간기관 단체로 ▲인물 ▲서비스 ▲제조 ▲회사 및 기업 등을 평가하는 이른바 소비자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는 단체로 창경포럼 전반기는…

섹소포니스트 김성배 송년회 초청 공연 빛났다

섹소포니스트 김성배 송년회 초청 공연 빛났다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생활 속에서 즐길 줄 아는 섹소포니스트 김성배씨가 한 송년회 밤에 초청돼 축하연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지난 15일(금) 오후 6시 부터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공군호텔에서 열린 2023 학사장교 13기 정기총회 및 송년회 밤에 초청돼 전자 섹소폰과 몸이 하나가 돼…

어울린합창단 2023 육군학사장교 13기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서 앵콜 연발

어울린합창단 2023 육군학사장교 13기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서 앵콜 연발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어울린합창단(단장 김영근, 이하 김 단장)은 2023 육군학사장교 13기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에 공식 초청을 받사 축하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공식 행사 후 진행된 축하공연에 앞서 김 단장이 어울린합창단의 연혁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축하공연을 시작했다. 어울린합창단의 공식…

2023 육군학사장교 13기 정기총회 및 송년회 성료

2023 육군학사장교 13기 정기총회 및 송년회 성료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대한민국육군학사장교 13기(회장 김병권/서울 이랜드 FC 대표이사)는 지난 15일(금) 오후 6시부터 서울시 용산구 소재 공군호텔(공군회관)에서 2023 육군학사장교 13기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김병권 회장의 개회사 및 인사말을 시작으로 신임사무총장(전성일) 임명식, 내년으로 다가 올 학사13기…

[정봉수 칼럼] 근로감독관의 근로감독 준비를 위한 회사 자체 근로기준 체크사항

[정봉수 칼럼] 근로감독관의 근로감독 준비를 위한 회사 자체 근로기준 체크사항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2023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참고사항”을 기준으로 재편집하였다. 근로감독관이 회사를 방문하여 근로감독 시에 주로 지적하는 주요 사항에 대한 근로기준의 내용이다. 이 기준을 근거로 근로감독을 대비하고 회사에 미비한 서류를 보완할 수 있기를 바란다.    I. 근로기준법   1.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직종, 근무기간 등에 관계없이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법령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법령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근로계약 체결 시 법령에 정하여진 모든 근로조건을 명시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시행령 제8조) ※ 500만원 이하 벌금 ※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및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① 임금, ② 근로시간, ③ 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⑤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3.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여 보존한다.(근로기준법 제41조, 제42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사용자는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자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력,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고용⋅갱신 연월일 등 고용에 관한 사항, 해고⋅퇴직⋅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등  ※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승인⋅인가에 관한 서류, 서면 합의 서류, 연소자 증명에 관한 서류(연소자 고용시)    4.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5.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 ※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하고, 휴일근로는 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에 일하는 것을 말한다.    6.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    7.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준다. (근로기준법 제55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 유급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8.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고, 계속 근로연수 매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하여 휴가를 준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2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 근속기간 1년 미만에 대해서 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주어진다.  ※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9.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산후에 45일 확보)를 주며,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 75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