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원 칼럼] 사람을 살리는 커뮤니케이션

[최창원 칼럼] 사람을 살리는 커뮤니케이션

– 대화의 원칙은 스킬이 아니라 마인드이다. – 국제코칭연맹 프로코치(PCC) “사람이 답이다.” 참 좋은 말인데 실행하기가 어렵다.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는 사람이 답인 것을 알지만 언제나 사람이 문제인 세상에 산다. 가정이나 기업이나 어떤 단체에서나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과 사람이 관계 즉, 커뮤니케이션이다. 고 노무현대통령시절에 通(통)이 없으면 痛(통)이 온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었고 사람들은 그 말을 즐겨 했다. 그렇지만 세상은 여전히 通이 되지 않아 痛을 앓고 있는 이들이 지천이다. 사람이 답이라는 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 대화의 자유를 누린다는 의미는 대인관계의 자유이며 집단의 소통이 원활하여 목표를 성취하기가 쉬워진다는 의미이다. 대화의 중심은 스킬이 아니라 마인드이다. 사람들은 대인관계의 자유를 말하면 어떻게(how)하면 되냐고 질문한다. 나는 그럴 때마다 화들짝 놀란다. 우리 사회는 사람(who)이 아니라 방법(how)에 집중한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대화의 자유를 느끼기를 원한다면 방법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할 때 가능하다. 코칭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는 코치로서 자격이 없다. 코칭에서 사람을 대하는 자세의 첫 번째는 비평가이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와도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포기해야 한다. 선입견을 가지거나 그가 어떤 사람일 것이라는 짐작은 이미 그 사람에 대한 가능성을 크게 훼손시킨 것이 된다. 그러므로 대화의 시작은 상대방을 평가하지 않으며 인간 자체를 존중하는 마인드이다. 진정한 대화는 ‘너’를 발견할 때 말이 안 통한다. 대화가 안 된다는 말을 들을 때가 많다. 그런데 사람들은 통하지 않는 이유가 상대방에게 있지 않고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자체가 나는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대화했다는 자기 고발이다. 마틴부버는 『나와 너, Ich und du, 1923』에서 사람을 무시할 때는 ‘너(you)’를 ‘그것(it)’으로 대하는 것임을 발혔다. 그리고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인격체인 ‘너(you)’로 대해야 함을 강조했다. 사람은 누구나 공감받고 인정받으면 호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러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화하기 시작한다. 문제는 공감과 인정이 없는 대화는 사막화되어 영혼이 없는 시나리오에 집중하게 만든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을 허투루 듣지 말아야 할 이유이다. 에너지를 끌어 올리는 커뮤니케이션 타이밍 마음과 마음의 대화가 시작되면 대화의 목적에 집중해야 한다. 문제 해결이 목표이든 꿈의 성취가 목표이든 모두 어제가 아닌 내일이 초점이다. 내일에 초점이 되는 대화는 내일에 집중할 때이다. 사람들은 인과응보에 학습되어 왜(why) 이 상황이 되었는지를 설명하려 한다. 그런데 문제 해결은 이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how)에 집중할 때 내일의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대화의 타이밍이 중요하다. 첫째는 공감과 인정을 넘어 목적에 초점을 맞추는 타이밍이다. 공감과 인정은 분위기를 좋게 만들지만 목적있는 대화의 타이밍을 놓치기도 한다. 그래서 적절하게 주제가 있는 목적으로 대화를 옮기는 것에 민감해야 한다. 둘째는 어제보다 내일에 초점을 맞추는 타이밍이다. 모든 일에는 인과응보가 있다. 그래서 대화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과거 중심의 이야기들이다. 문제는 과거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많다. 이 대화에 집중하면 감정에 빠지게 되고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할 내일의 대화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현명한 대화를 위해서는 과거에 이야기는 슬적 발만 적시고 마른 땅에서 힘껏 달리기 하듯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다. 기억에 남는 대화는 앞담화이다. 사람들은 뒷담화를 즐긴다. 그런데 진정한 대화는 앞담화여야 한다. 그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뒷담화를 하며 부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일대일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그를 보듬어주고 힘을 주고 살 맛을 주게 하는 대화가 진정한 대화이다. 사람을 살리는 대화는 시대를 넘어 언제나 필수적인 요소이다. 특히 미래 사회는 진정성있고 의미있는 대화가 더욱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람에게 집중하고 인격적으로 존중받음을 확인하게 해 주는 수준 있는 대화가 절실하다. 나아가 현실적인 목표를 성취하는 대화로 이어질 때 그 대화는 역사에 남는 스토리가 될 것이다.

직장내 한국과 서양 문화 차이와 관련 사례

직장내 한국과 서양 문화 차이와 관련 사례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최근에 한국의 많은 회사들이 선진국 시장과 경쟁하기 위해서 전문직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국인과 서양인이 같이 하나의 기업 또는 사무실에서 함께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언어적 차이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거나 업무상 큰 과실을…

권고사직이 해고인지 아니면 합의퇴직인지에 대한 판단기준과 사례

권고사직이 해고인지 아니면 합의퇴직인지에 대한 판단기준과 사례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근로관계를 종결하는 데에는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사직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인 해고로 구분된다. 사직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 의사표시를 하고 그만 두는 경우로 노동법적 다툼의 문제가 될 여지가 없다. 반면 해고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단절하기 때문에 실질적 유효 요건으로 근로기준법…

[정봉수 칼럼] 퇴직금 선지급이 퇴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정봉수 칼럼] 퇴직금 선지급이 퇴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최근에 퇴직금을 선지급하여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임하게 되어 관련 규정과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관련사건을 보면, 근로자는 A소방설비업체(회사)에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퇴직금 선지급에 따라 월급여액의 10%를 퇴직금으로 매달 지급하였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였다. 회사는 근로자들과 고용계약 체결 시 2개의 서류를 별도로 나누어…

[정봉수 칼럼] 대법원 “1년 기간제 최대 연차휴가는 11개”

[정봉수 칼럼] 대법원 “1년 기간제 최대 연차휴가는 11개”

강남노무법인 / 정봉수 노무사 연차유급휴가의 목적은 장기간 근로에 지친 근로자에게 충분한 유급휴가를 보장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문화적 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전보상은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최근 이러한 연차휴가의 목적에 충실한 대법원 판례가 일관성 있게 나오면서 기존에 근로의 대가성에 대한…

[탁계석 칼럼] 오늘의 詩,  소복이 세상

[탁계석 칼럼] 오늘의 詩, 소복이 세상

  눈처럼 소복 소복 정(情)이 쌓이는 곳 따스한 마음 햇살을 나누는 곳 가슴과 가슴에 징검다리 하나 놓아 누구나 기(氣) 펴는 세상 만들어가요 여기는 소복이 세상 사람 냄새 진한 소복이 동네 소복 소복 쌓인 곳간에 웃음 꽃이 활짝  피네 여기는 소복이네 사람들 세상  

[정봉수 칼럼]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와의 관계

[정봉수 칼럼]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와의 관계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민주주의의 기본적 권리이지만, 이를 남용했을 때에는 제재를 받는다. 사용자는 소유권에 바탕을 둔 경영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사업을 영유할 수 있지만,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고 할 때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 또는 법적 구제의 대상이 된다. 근로자도 노동3권을 행사하면서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봉수 칼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 조건

[정봉수 칼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 조건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근로자이지만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노동법의 보호를 제한적으로 받는 근로자들이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이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11조)”라고 명시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으나 적용되지…

[정봉수 칼럼]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가?

[정봉수 칼럼]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가?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산재사망사건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관련법에 따라 유가족에 대해 필요한 조치 등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해야 한다.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바로 경찰이 개입해서 관련 사건을 조사하며 이와 동시에 회사는 분노하는 유가족과 향후 손해배상 등에 대해 지체 없이 논의를 해야만 장례절차가 진행되고 사고수습을 적절하게…

훈민정음 창제 과정의 조력자들(一)

훈민정음 창제 과정의 조력자들(一)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옛 전자를 모방하고, 초성·중성·종성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에야 글자를 이루었다. 무릇 문자에 관한 것과 이어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고,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만 전환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것을 ‘훈민정음’이라고 일렀다.” 이 기록처럼…